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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국금지조치 6월 15일 까지 연장 권고 / 
영국 입국자 강제 2 주 격리



유로저널 속보: 

독일, 해외여행주의보 6월 중순까지 연장, '해외 출국시 귀국 보장 못해' 

http://eknews.net/xe/?mid=German&document_srl=555548

프랑스 정부, 국가보건비상사태 7월 24일까지 연장 예고

http://eknews.net/xe/?mid=France&document_srl=555642

영국 정부 5 단계 코로나19 완화  계획
(식당은 8월 30일까지 영업 못해 한인 사회 직격탄)

http://eknews.net/xe/UK/555989

영국 정부는 8일 어떤 나라에서 든지 영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2 주간 강제 자진격리(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 부담)를 발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000 파운드의 벌금에 처한다고 발표했다.


오늘 8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를 6월 15일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기에 해당 안됨)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 정책들을 일부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 등락이 여전히 거듭되고 있어 이웃 국가와의 국경 통제권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8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유럽 연합의 광법위한 입국제한 조치가 다음달 15일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 2 한국TV- 셀러드마스터.png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유럽과 전세계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며 “질병의 확산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유럽국가로의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3월 17일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EU 입국을 막는 입국제한 조치를 합의해 시행중이며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EU회원국 정상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입국제한 조치는 한번 더 연장되어 다음달 15일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08@eknews.net

1220슬로바키아독도.jpg         천수탕.png                                                   유럽 1 딤채냉-현대냉.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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