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공지능 기술 남용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엄격 제한

by 편집부 posted Feb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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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공지능 기술 남용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엄격 제한

유럽연합(EU)이 안면인식기술 등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남용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기술'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어서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은 134개 철도역, 14개 공항에 원격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며, 프랑스는 화상감시 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EU집행위원회는 고위험 기술이 초래할 위험요소를 사전에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 기술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검사 및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기술의 최종 통제는 인간이 담당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면 제재하게 된다.

반면, 인공지능 기술 가운데 위험도가 낮은 기술은 자발적 라벨링을 통해 EU 표준 부합성을 표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

EU집행위는 지난 19일 고위험 기술을 '중요 섹터(critical sectors)'에 사용되거나, '고위험 용도(critical use)'로 사용되는 인공지능 기술로 정의하고, 규제 준수 조사 및 통제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요 섹터에는 보건의료, 운송, 경찰, 고용 및 법률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고위험 용도는 인체 위해 또는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방식의 사용을 의미한다.

제3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고위험 기술'로 간주하자는 일각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제3국 개발자에 유럽 데이터 및 알고리즘 사용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U집행위는 당초 인공지능백서에서 안면인식기술 사용을 5년간 금지하려고 하였으나 초안 유출로 논란이 심화되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까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기술은 개인정보 처리에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EU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어, 사용 제한에 관한 일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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