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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치선동과 허위정보 등 근절위한 디지털법 도입

유럽연합(EU)이 허위정보, 정치선동, 불건전 컨텐츠를 근절, 디지털 생태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법에 경쟁법 관련 규정을 추가,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허위정보, 정치선동, 불건전 컨텐츠를 근절, 디지털 생태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222-유럽 1 사진.png

이 법은 지난 2월 디지털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및 미래전략을 담은 '디지털산업전략' 발표 때 도입이 예고되었다.

EU집행위는 디지털 서비스법에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 등 독점적 사업자 등장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키로 했다.

플랫폼 쏠림현상(Market tipping)은 특정 플랫폼에 소비자가 집중되어 시장점유율과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반경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 계획대로 연내에 법안을 제안한다는 입장이나, 일부 내부문건은 2021년 상반기 공개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유럽KBA가 분석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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