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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 세제 개혁 영향,전체 GDP의 36.6%에 해당


최근 EU 2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05년 기준 간접세 13.8%, 직접세 13%, 사회보장 기여금 12.8%으로 전체 GDP의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회보장 기여금을 제외한 조세 부담률은 2007년 기준 20.6%에 달해 유럽의 26.8%에 비교한다면 적지 않는 세율이다.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2007년 7월 발표한 논문"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Tax revenues in the EU: Recent trends and challenges ahead)'를 정리해 발표한 주구주연합대표부에 따르면,최근 EU의 조세개혁 방향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EU 회원국들은 근로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이 높은 실업률과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의 주요 원인이라는 인식하에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해왔다.특히,소득이 낮은 미숙련 노동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였다.

EU 15개국의 GDP대비 개인 소득세 비율은 2000년 10.1%에서 2004년에는 9.4%로 감소하였고, 사회보장기여금 비율도 12.9%에서 12.8%로 소폭 감소했으며,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EU 회원국들은 과세기반의 확대를 바탕으로 세율은 인하하는 한편, 세제를 단순시켰다.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세율 계층(tax brackets) 수를 축소하는 한편 저 소득층 또는 고 소득층의 한계 세율(marginal tax)을 인하했고,기업들의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기반 확대, 세율인하 전략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다양한 특별제도(special regime)의 폐지에 상당부분 기인했다.

  한편, 세제 단순화와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22개 국가가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단일 세율제도(flat tax)로 EU 회원국들중에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등 5개국이다.

이 보고서는 회원국 조세당국이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조세환경으로 노령화와 세계화를 지적했으나,이론뿐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노령화는 사회적 지출수요는 증가시키는 반면 이에 대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노동에 대한 과세기반을 축소시키는 한편,노령층의 저축성향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자소득세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25개 회원국의 2003년 기준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28%에 이르며,이 지출중에서 노인계층 관련 비중은 45.7%, 의료관련은 28.3%로 노령화로 인한 지출이 절대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세계화는 자본과 高기술보유 노동자의 국가간 이동성을 증가시켜 이들에 관한 과세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국가간에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 경쟁(tax competition)으로 기업과세 수입의 축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각구 별로 인하 경재을 하고 있는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율와 개인소득세율간의 격차(법인 세율<개인소득세율)가 확대되어 기업인들은 그들의 소득을 법인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은 과세기반을 국가간 이동 가능한 노동,자본에서 이동이 어려운 부동산 등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회원국 과세 당국은 저 소득자에 대해서는 과세부담을 경감하고,高소득자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이로인해 고급 기술보유 노동자 및 전문 인력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들로 이동하고 있어 오히려 독일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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