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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토폴라네크(Mirek Topolanek) 총리는 종업원의 채용 및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등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1시간 전 통보로 해고할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는 실업자에게만 실업수당을 주는 덴마크 노동법을 벤치마킹해 노동시장을 개혁할 계획이다.하지만 연립정부가 의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 정치상황에서 덴마크식의 종업원 해고방식은 도입하기 어려우나 이러한 방향으로 해고의 용이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을 용이하게 하고, 외국인의 불법취업은 억제하는 한편 실업자의 직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산업자원부가 밝혔다.
청소년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16~18세 근로자의 근로 시간도 현행 주당 30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연장을 허용하고,현재 초과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만 1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초과근무를 허용한다.
인력채용 회사인 LMC의 조사에 따르면 체코는 올해 8월 기준 생산직 및 IT 분야에만 13만3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경기호황과 외국기업 진출 급증으로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음에 따라 EU 국가 이외의 외국인 채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린카드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체코정부가 새로 도입할 그린카드 제도는 아일랜드의 그린카드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그린카드 신청에서 발급까지 1~2개월로 행정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그린카드의 유효기간은 2 년으로하되 2 년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한다는 것이다.

단,그린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3가지로 i) IT 기술자, 의사, 대학강사 등과 같은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전문인력, ii) 공고 등 직업학교를 졸업한 기술인력, iii) 고급 경영인력임을 만족해한다.

체코는 2004년 EU 가입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의 급증과 수출호조 등에 따른 경기호황으로 2004년 8.3%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에는 7.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2/4분기에는 5.3%로 급감하는 등 인력부족이 커다란 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 때문에 취업을 기피하는 장기 실업자 비율도 높아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인력난은 통계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이로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불가피하나 현실적으로 비자문제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로저널 동유럽 본부
                           최 피터 본부장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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