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의 법정최저임금 편차 심해

by 유로저널 posted Jul 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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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의 법정최저임금 편차 심해

EU회원국들의 법정최저임금(statutory minimum wages) 은 EU 27개 회원국 중 20개국만이 규정한 법령을

가지고 있으며 회원국간의 최저임금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8일 유럽통계청(Eurostat)의 발표에 따르면 법정최저임금 수준은 월 92유로(불가리아)로부터

월 1,570유로(룩셈부르크)까지 회원국간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물론 구매력(purchasing power)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룩셈부르크가 1,503 PPS(Purchasing Power Standard),

루마니아가 204 PPS로서 회원국간의 불균형은 유로 기준시 17 배의 차이가 나지만 구매력 기준시에는 7 배

정도의 회원국간 편차가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율도 2005년도를 기준으로 1%(스페인)로부터 17%(프랑스)까지

회원국간 큰 편차를 보였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불가리아(월 92유로), 루마니아(114유로), 라트비아(172유로), 리투아니아

(174), 슬로바키아(217), 에스토니아(230), 폴란드(246), 헝가리(258), 체코(288) 등이 월 300유로 미만으로

최하위 그룹에  프랑스(1,254), 벨기에(1,259), 네덜란드(1,301), 영국(1,361), 아일랜드(1,403), 룩셈부르크

(1,570) 등이 월 1,200유로 이상의 최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2005년도에 최저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스페인(0.8%), 말타(1.5%), 슬로바키아(1.7%), 영국

(1.8%), 체코(2.0%)순으로 가장 낮았고, 프랑스(16.8%), 불가리아(16.0%),라트비아(12.0%), 룩셈부르크

(11.0%), 리투아니아(10.3%) 순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미국의 현재 연방최저임금 수준은 평균 월 총수입의 32%에 해당하는 월 676유로이며,전체 근로자들의

1.3%가 연방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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