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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보다 의욕적 개방안 제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EU측은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와 쿼터를 한국측 개방안보다 훨씬 적극적인 우리 최장 7년내 100% 개방하는 내용의 양허(개방)안을 한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우리측은 조기(즉시, 3년내) 철폐 비율이 품목수 기준으로 80%, 금액 기준으로 60% 정도로 EU측에 비해 15~20% 포인트 낮은 보수적인 양허안을 제시했다.


EU측은 공산품 농수산물 등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을 최장 7년으로 잡고 조기철폐(즉시, 3년내) 비율을 품목수 기준으로 95%, 수입액 기준 80% 수준으로 양허안을 제시했다.
우리측의 경우 10년을 넘겨 개방할 품목과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미정품목(undefined)이 250개에 달하고 쌀과 쌀 관련 16개 품목에 대해선 개방에서 제외하는 등 EU측보다 보수적으로 양허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열릴 2차 협상에서 상호인정협상(MRA) 추진근거, 환경규제 협력, 협의채널 설치 등을 요구하고 원산지 분야에서는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방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측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자동차, 의약품·의료기기, 전자기기 관련 사항을 부속서 형태로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다. EU측은 자동차에 대해 UN경제위원회(ECE)의 규범들을 채택하는 것과 자동차세 최혜국대우(MFN) 적용,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약가산정시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우리측은 상품 개방안에 대해 자동차 및 부품, 액정표시장치(LCD) 등 전자제품, 섬유·신발 등의 비관세장벽 해결을 요구했다.

한미FTA에서 논란을 빚었던 무역구제 분야에서 우리측은 제로잉 금지,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의했고 EU측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신축적 입장을 보였다.

지적재산권(IPR) 분야와 관련, EU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등을 제의했고 우리측은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70년) 등을 요구했다.                              서울 유로저널
                               공 병희 기자
                                  ekn@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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