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 대신 ‘미니조약’으로 가능

by 유로저널 posted May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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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 대신 ‘미니조약’으로 가능


유럽연합(EU) 헌법이 2005년 프랑스와 네델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후 교착상태에 빠진 EU 헌법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기존의 EU 창설 조약을 개정하는 ‘미니 조약’ 형태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3일 “실패한 유럽연합(EU) 헌법을 고치고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며 “단순화된 조약만이 실현 가능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얀 페터 발케넨데 네덜란드 총리도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헌법이란 명칭을 삭제하고 기존 조약을 단순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 사르코지에 힘을 보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도 기존 헌법안 유지의 기존 입장을 선회, EU 통합 국가와 국기, 외무장관직 신설 등의 조항을 삭제해 ‘슈퍼 국가’로서의 지위 부여에서 한 발짝 물러난 개정하는 로드맵으로 EU 헌법에 부정적인 영국, 폴란드, 체코 등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니 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 등 EU헌법을 이미 비준한 18개 회원국은 헌법 초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는 23일 “헌법의 가장 야심찬 기본 취지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헌법은 EU의 법적 지위를 회원국 각국의 주권보다 상위에 두고, 외교·안보·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통합 국기와 국가까지 포함하는 ‘유럽 합중국’의 야망을 담고 있다. < 유로저널 국제 유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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