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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프랑스 등 유럽국 디지털세 등에 보복과세 부과로 대응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내년 1월 14일까지 수렴해 총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 상품에 최대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차 위협하고 나섰다.

미국은 오스트리아?이탈리아?터키 등도 디지털세 및 각종 보호주의 조치로 자국 테크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1974년 무역법 301조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 IT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차별적인 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이 이미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을 근거로 프랑스 와인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세 보복관세는 치즈 및 샴페인 등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는 디지털세가 잠정적인 국내적 조치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기준이 마련되면 해당법을 폐기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OECD의 관련 협상이 각국의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對프랑스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프랑스 디지털세 보복관세에 EU, 공동체 차원 대응

 EU 집행위는 미국이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강행하면 EU 차원에서 단결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프랑스도 미국이 디지털세 국제기준 마련에 협력하지 않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EU차원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이 디지털세 보복관세는 프랑스 문제라며 EU 차원의 보복관세에 부정적임에 따라 EU 대응은 WTO 제소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미국이 디지털세와 관련하여 프랑스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르메르 경제부장관은 8일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뿐만 아니라 EU, 중국 등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며,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OECD를 통한 국제적 디지털세 과세기준 협상에 협력하지 않으면, EU 차원의 디지털세를 추진할 것이며, 이미 집행위가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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