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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IT기업들의 유럽내 디지탈세 도입에 난항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회피하면서, 절세 규모가 연간 1000억에서 24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2017년 10월 유럽연합(EU) 이사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금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본격논의를 수 차례 시작했으나,회원국별 이해관계의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제안이다. 이 방안은 애플,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벌어들인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IT 기업이 본사를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에 세워 놓고 온라인 광고, 광고 이용자 데이터 판매 등을 통해 실제로 수익을 얻는 국가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문제가 됐다. 즉 IT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를 막고, 영업하고 있는 국가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알맞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집행위원회와 EU 이사회 등의 발표를 인용한 브뤼셀KBA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전송에 3%를 과세하는 입법안을 제안했으나 프랑스와 독일은 공동 온라인 광고에만 과세하고 2021년으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완화된 내용의 공동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스트리아(광고수입,5%), 벨기에(이용자 정보판매,3%), 체코(7%), 이탈리아와 스페인(3%),헝가리(7.5%)도 과세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디지털세 반대 국가들은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철수 및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문제인 만큼 EU차원이 아닌 OECD 주도의 국제적 차원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0년 말까지 국제적 합의안 도출을 추진 중이나 각국의 디지털 경제 비중, 산업구조가 상이함에 따라 성공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특히 과세 대상 기업 대부분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임에 따라 미국의 참여와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프랑스 공정거래 당국은 20일 구글에 대해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프랑스가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기업에게 부과한 금액 중 세 번째로 많은 1억 5천만 유로를 부과했다.
공정거래 당국은 구글의 인터넷 광고를 담당하는 구글 애즈(Google Ads)가 90%가 넘는 광고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특정 웹사이트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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