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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유럽 그린딜' 발표

유럽연합(EU) 신임 집행위원회가 오는 11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이른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한다.

언론에 미리 공개된 초안을 이뇽한 유럽KBA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을 규정한 '환경법'이 2020년 3월 제안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최소 50~55%) 달성을 위한 종합 정책이 10월에 발표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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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EU 집행위원장이 "오는 2050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한화 약1305조원) 규모의 투자해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중립'이란 기업 등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숲을 조성하거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탄소배출권 구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또 “내년 3월 사상 최초의 '유럽 기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배출권 거래제를 모든 관련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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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엽합(EU)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이 EU에 제품을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가 이산화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의 첫 대상으로 시멘트를 수 개월 내에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협정 위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 정치적 논쟁이 우려되는 탄소국경세를 '세금'이 아닌 '조정 메커니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정 메커니즘은 EU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세제 관련 의사결정과 달리, 가중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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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CO2배출량은 운송 분야에서 유럽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해 가장 큰 부분이어서 운송 분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기준강화 및 전기차 도입을 장려한다. 운송수단 별로는 일반 승용차와 트럭이 전체의 72%, 민간항공이 13.4%, 철도 0.5%, 수로와 기타 운송수단이 각각 13.6%, 0.5% 으로 EU는 화석연료사용을 자제하고, 2050년까지 운송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6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신차의 탄소 배출량 테스트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5%를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 EU내 전기자동차 수는 신규 등록된 차량의 약 1.5%정도이나, 2017년 전년대비 51%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린 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입법정비, 환경·에너지 보조금제도 재검토, EU 및 회원국 예산의 환경고려 확대 및 2020년 녹색금융 액션플랜이 포함된다.

유럽의 환경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세제 지침’ 개정을 위해 만장일치로 운영되는 이사회 세제 관련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도 추진한다.

운송 분야와 관련, 해상운송의 EU 배출권 총량거래제도(cap-and-trade scheme) 적용, 항공사 배정 무료배출권 삭감 및 육상운송의 총량거래제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생태 및 생물다양성과 관련, 농업과 임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을 재검토,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농약사용을 대체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며,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식품정보 전달을 위해 제품 표기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초안에 대해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50~55%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인 1990년 대비 기후변화 2°C 이하 (또는 최대한 1.5°C에 근접) 유지에 역부족이라며 65%로의 상향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운송 분야와 관련, 항공운송의 온실가스 배출절감을 위한 항공유 관련 세제 계획과 농업계의 과도한 비료사용을 제한하는 조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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