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이메일 해킹통한 은행구좌로 송금 요청 무역사기 주의보

by 편집부 posted Oct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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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이메일 해킹통한 은행구좌로 송금 요청 무역사기 주의보

아무리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바이어라할 지라도 수출대금 결제계좌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래 업체 대표 및 담당자와 유선으로 접촉해 확인해야 한다.

최근 불가리에서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바이어의 이메일 요청으로 별 다른 의심 없이 해당 금액을 변경된 은행 구좌로 송금했던 한국 기업이 사기를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국내 K사로부터 이메일 해킹을 당해 이미 송금해버린 대금의 회수를 도와달라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해킹 수법은 바이어를 사칭해 "우리 회사가 회계감사 중이니 기존에 거래하던 계좌로 송금이 불가능하다"면서 타 계좌 송금을 요청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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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는 오랫동안 거래하던 바이어였던 터라 별 다른 의심 없이 해당 금액을 불가리아 해킹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이후 바이어 기업 담당자와 교신하는 과정에서 거래계좌 변경이나 회계감사와 관련한 일체의 요청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바로 국내 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계좌를 동결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리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미 인출된 뒤였다.

소피아 무역관은 불가리아 은행에 유선과 메일로 대금 인출시기, 방법 등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현지 은행은 "제3자에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송금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요청서를 접수하는 것 외에는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해줄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 사례를 접한 무역관 측은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 결제계좌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거래 업체 대표 및 담당자와 유선으로 접촉해 확인해야 한다”면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계좌 사용이 결코 중지되지 않으므로 바이어로부터 거래계좌 변경을 요청받았을 때는 즉각 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사기임을 인지하고 이중삼중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업체의 송금 담당 직원은 송금 전에 거래처 계좌정보의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게 무역관의 설명이다. 결재 라인에 있는 책임자 역시 금액이 클 때는 반드시 바이어 거래계좌의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다. 관련 지역 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KOTRA 소피아 무역관은 "최근 들어 불가리아,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 은행계좌를 활용한 무역사기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바이어의 거래계좌 변경 요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해외영업 담당 직원은 주기적으로 메일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슬로바키아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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