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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음주 후 자동차 시동 불가능하게 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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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자동차에 알코올 측정기 장착의 의무화로 잠재 음주운전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회는 알코올 측정기를 차량 내 탑재 의무화를 통해 운전자가 자동차 탑승 후
과음한 것으로 측정되면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 법안의 도입으로 2020년까지 EU 전체 교통사고에의한 사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만75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e-call’ 시스템을 도입, 차량이 도로를 이탈할 경우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를 자동전송하는
기능 또한 의무화할 전망이다.
유럽의회에 의해 가장 유력한 기술채택 후보로 선정된 제품은 영국 Alcoclock GB Ltd.의
‘Alcoclock(사진)’으로 운전석에 사람이 앉을 때마다 기기를 재조정해야만 하기에 음주운전자가
아닌 조수석에 탄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측정을 하는 편법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선정되었다.
 Alcoclock은 미국에서 처음 개발, trade mark를 획득, 현재 약 20개 국에서 라이선스 판매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처음 설치 비용이 110파운드이고, 매월 90파운드의 사용료를 내는 임대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어 연 평균 1000파운드(약 115 유로)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Alcoclock의 기본 기술을 도입하되 의무화를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를 차량에
기본적으로 탑재 설계해 소비자들에게 비용전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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