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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노동법 개편, 인턴 기간 6 개월로 연장

 헝가리 정부의 노동법 개편이 지난 7월 발표된 이래 일부는 즉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확대가 가능해졌다.
또한, 무급 휴가 중이었던 직원이 2011년 8월 1일 이후 복직을 희망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을 일정 기간 내

복직시켜야 한다. 무급휴가일 수가 6개월 이하일 경우 30일, 초과할 경우 60일 내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할 경우, 이 기준에 따라 각 30일 또는 60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1년 이후 고용주는 직원에게 연간 최소 1회 연속 14일(calendar day 기준)의 휴가를 허가해야 하며,

이는 2011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출산 또는 육아로 무급 휴가 중이었던 직원이 2011년 8월 1일 이후 복직할 경우 이후 휴가 산정 시 개정된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업무시간 외 근무 및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기본급여의 50%로 책정됐으나 노사가 협의할 경우

초과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
 2011년 12월 1일 이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무자에 대해 통상직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와 임금

보장이 의무화되며, 파견근무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헝가리 유로저널 백동일 기자
eurojournal2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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