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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안락사의 합법화 논쟁 재점화


김지원1.jpg

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국가위원회가 불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전문 소견을 요청함에 따라 

안락사 합법화 논쟁이 재가열될 전망

 

심각한 뇌손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빈센트 랑베르(Vincent Lambert)의 사례는 프랑스에서 안락사 합법화 논쟁을 재점화하는 불씨가 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의 보도에 의하면일부 시민 단체들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말기 환자의 경우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안락사를 찬성하고 나온 가운데 원칙적으로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프랑스가 어떠한 법해석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위원회는 기자 회견을 통해 3명의 의사들에게 상황과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2달 이내로 의학적인 전문 소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소견을 토대로 여름 이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국립의학아카데미와 국가윤리자문위원회, 국립의학위원회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몇 개월에 걸친 평가를 통해 국립 병원은 공동 결정의 방식으로 산소 공급과 영양분 투여와 같은 빈센트 랑베르의 생명을 연장하는 조치들의 지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미 7명의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정검하였다. 그러나 이들 중, 빈센트 랑베르의 삶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의사는1명에 불과하다. 카톨릭의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빈센트 랑베르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며, 수동적인 안락사에 반대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환자가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 있으며, 심각한 뇌손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반면 랑베르의 아내와 조카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가족적,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은 국가위원회의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락사는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다. 스위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그에서는 까다로운 조건 하에 안락사가 인정된다. 스웨덴,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에서도 조건부로 수동적인 안락사가 허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안락사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2005년 대중운동연합(UMP)의 장 레오네티(Jean Leonetti)에 의해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를 배제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의사와 가까운 친인척의 공동 결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6일의 살롱 앙 샹파뉴(Châlons-en-Champagne) 행정 법원은 빈센트 랑베르의 경우는 이러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환자의 삶을 유지해햐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도 올해 내로 이 법안의 완성과 개선을 약속하고 있어 프랑스에서 안락사와 관련된 논쟁이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지원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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