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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내에 설치된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가 지난 한 해 동안 6억 3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로교통 안전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프랑스 전역에 설치된 2 080대의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가 적발한 과속 과태료가 6억 3천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억 3천만 유로는 실제 부과된 과태료이며 통계상 연체로 인한 추가 과태료 수익을 통해 1억 유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클로드 게앙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과속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수익의 37%는 자동 과속단속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쓰이며, 30%는 지방 재정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나머지 33%는 도로교통 시스템의 유지와 확충에 투자된다.

프랑스 내무부는 내년에도 400대의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며 과속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을 점차적으로 없애고 차량의 현재 운행 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내무부의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프랑스 전역에 4천 개의 속도 알림 표지판이 설치될 전망이다.

한편, 작년 8, 프랑스 내무부는 과속단속 경보기 제조사 대표들과의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과속 단속 경보기 사용 금지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과속단속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주는 경보기는 판매가 금지되며,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알리는 운전 보조장치로 기능을 전환할 경우 계속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프랑스에 자동 과속단속 카메라가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3 10 27일이었다. 설치된 지 이틀 만에 2천 건의 과속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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