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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와 위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이 다음 달 1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지난 3일, 프랑스 관보에 따르면, 작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부르카 금지법안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새 법안에 따라 부르카의 착용이 금지되는 공공장소는 정부청사와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병원, 백화점, 대중교통 등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대부분이 포함된다.
위반자에게는 150유로의 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인 TNS Sofres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부르카 착용금지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랑스 정부의 입법, 행정 자문기관이며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는 콩세이데타(국사원)는 “부르카 착용 금지가 프랑스 헌법과 유럽 인권보호협약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작년 4월 29일에는 벨기에 연방하원이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에서 최초로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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