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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은,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의 샴페인이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나오는 기포성 백 포도주를 말한다. 매년 샴페인 포도주 협회는 샴페인 포도주의 명성을 사칭하려하는 여러 시도들에 맞서 그들의 이 고급스런 상표를 지키려 애쓴다. AF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샴페인포도주 협회는 그들의 상표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의 70명의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통해 연간 2백만유로(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샴페인 상품명 도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연간 30억병의 기포성 포도주(샴페인처럼)가 전세계에서 생산되고, 이중 10%인 3억병만이 샴페인에서 생산되어, 공식적으로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렇지만 나머지 90%의 기포성 백포도주들도 “샴페인”이 누리는 각별한 명성을 가로 채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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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AFP통신

 

 

샴페인 포도주 협회는 프랑스 농업부와 각국 대사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차용하고 있는 전세계의 엇비슷한 백포도주들로부터 그들 고유의 상표를 지켜내고 있다.

 

2005년에서 2012년 동안 34개 나라에서 기포성 포도주 생산자들에게 프랑스의 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금지하게 했다. 가장 최근의 승리는 브라질에서였다. 샴페인이라는 단어가 1974 년부터 일반적인 기포성 백포도주의 총칭으로 쓰여왔던 브라질에서, 딜마 루세프 대통령의 2012년 파리 방문과 더불어, 더 이상, 그 명칭사용을 금하게 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캐나다와 칠레가 이 샴페인이라는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다음번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한다.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힘든 상대는 미국, 러시아, 베트남이다. 이들 나라에선 여전히 수백만병의 기포성 포도주가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있다.  미국에선 2006년 만들어진 법에 의해, 생산지역을 특별히 명기한,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샴페인 혹은 오레건 샴페인 같은 이름을 붙이는 것이 허가되고 있다.

 

협회의 법률서비스는 포도주 이외에도 매년 수백건의 상표 도용건을 다룬다. 샴페인이라는 상표의 도용은 화장품에서부터 하이테크놀로지 상품, 아르헨티나에서 만들어진 통조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모든 상표 도용은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협회는 밝힌다. “우리는 샴페인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오로지 샴페인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말은 소비자들이 떠올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샴페인포도주협회는 말한다. 명성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지켜나가는 데에도 비슷한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 사실을 이들의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실감할 수 있다.

 

 

정수리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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