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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지털세 10월 8일부터 소급 철회

프랑스 정부가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10월 8일자로 소급해 철회하기로 결정해 발표했다.
니는 美-佛 등 6개국,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 2022년 철회키로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및 영국 등 6개국은 10월 21일 프랑스 등이 국내법으로 도입한 디지털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6개국과 합의한 이른바 '단독조치합의'에 따라, 6개국에 대해 디지털세를 이유로 부과한 보복관세를 10월 8일부터 소급하여 철회할 예정이다.
프랑스 등 국내법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6개국은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되는 직후 디지털세와 관련한 모든 국내법을 철회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부터 글로벌 세제 합의가 발효할 때까지 과도기 체제를 도입하고, 해당 기간중 납부한 디지털세는 추후 별도 항목의 세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주현수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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