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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에른 헌재, 법정 내 판검사 히잡착용금지법 합법으로 판결

바이에른 주 헌법재판소가 판사와 검사들이 히잡 및 부르카를 착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바이에른 주의 히잡착용금지법이 합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복수의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정 내 십자가는 별개의 문제로 해석되었다.

독일 내지용 - 사회 (1).jpg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에 따르면,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정 내에서 판사와 검사들이 어떠한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할 수 없도록 강제한 이 법안이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데 있다. 

히잡착용금지법은 히잡과 부르카 뿐만 아니라 십자가, 키파를 포함해 모든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고 있지만, 히잡착용금지로 이슬람교도들을 탄압하려 한다는 이유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에 이슬람 종교단체들은 바이에른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의 합법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특히 여성 공무원들을 비롯한 무슬림 여성의 히잡 및 부르카 착용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연방 정부에서 독일 여당인 기독사회민주당을 대변하는 카스텐 리네만(Carsten Linnemann) 의원은 독일 전역에서 14세 이하의 소녀들의 히잡 및 부르카 착용금지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라이니셰 포스트(Rheinische Post)와의 인터뷰에서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같이 자유롭게 커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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