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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년 1월부터 세입자 보호책 더 강화

독일 집세가 점점 더 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지난 2015년 도입된 집세제한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등 조치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jpg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29일자 슈피겔 온라인은 돌아오는 1월부터 독일의 세입자들이 집세오름에 더 잘 보호될수 있게된다고 보도했다. 상응하는 세입자 보호법 변경이 결의된 상태이다. 야당측은 인구밀집지역에서의 집세제한 정책은 시행 2년후 이미 그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번 법개정은 특히 집주인이 리모델링을 이유로 집세를 올려도 법적으로 막을수 없어던 점을 개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동안 기능하지 못했던 집세제한 정책이 힘을 발휘하게 될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을 리모델링 한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높게 집세를 올리는 일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선, 세입자가 분담하는 리모델링 분담금 비율을 11%에서 8%로 내렸으며, 동시에 집주인은 리모델링 이후 6년동안 1평방미터당 집세를 3유로 이상 올려서는 안된다. 더불어, 평방미터당 집세가 이미 7유로까지 하는 집은 리모델링후 집세상승이 더 제한되 평방미터당 2유로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오로지 집세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10만유로까지 부과된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온 독일의 집세제한 정책이 이번 개정을 통해 세입자 보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집주인이 알고있어야 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앞으로 세입자에게 반드시 집세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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