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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동자 초과근무에도수당은 절반도 지급받지 못해 

2019년 상반기의 경우 독일 노동자들이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초과 근무 시간을 지급받은 경우는 절반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독일 연방 노동·사회복지부가 좌파당 연방하원 원내교섭단체의 대정부 질의서에 답변을 인용한 독일 현지 언론 Welt지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6개월간 독일 노동자들이 수행한 초과 업무가 총 9억6,200만 시간에 달하지만 초과업무 수당은 절반, 즉 4억9,000만 시간에만 지급되었다. 

연방하원 내 노동정책 전문가인 좌파당 소속 제시카 타티 의원은 초과업무에 대한 수당 지급이 절반에 불과한 것은 임금편취에 해당한다면서, 연방정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들의 초과업무 시간은 점점 더 늘어만 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티 의원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건강이 담보될 수밖에 없는 초과업무 상황으로 몰아대면서도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십억 유로 상당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연방정부는 절대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1204-독일 5 사진.png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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