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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적법 개정으로 테러리스트 조직과 일부다처제 배척 (1면)

 



독일 연방국회가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박탈 요건을 완화하고 귀화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독일의 삶의 양식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해외 테러리스트 그룹에 가입한 복수국적자는 독일 국적이 즉시 박탈될 수 있고, 귀화 신청 시 기만행위를 한 외국인은 10년 후에도 귀화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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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입한 복수국적자는 독일 국적을 잃게 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복수 국적을 가진 성인에게만 해당되는 조항으로 소급적용 되지는 않는다. 개정안은 해외 테러리스트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을 독일과 독일의 기본적 가치에 등을 돌리고 테러리스트 조직의 형태로 해외 권력을 추종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이슬람 국가(IS)를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조직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되는 지에 대한 세부조항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다처제에 놓인 개인 역시 독일로 귀화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자들이 독일의 삶의 양식에 동화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주민단체와 법학자들은 독일의 삶의 양식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비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귀화자들은 귀화 시 불법적 기만행위를 했던 것이 발각될 경우 귀화 후 10년 후까지도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 기존의 귀화취소 기간이 5년이었던 것에 비해 5년이 더 연장되었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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