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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조력자살 금지법’ 위헌 결정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결정 내렸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와 완화의료협회 등이 즉각 유감을 표했고 안락사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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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 포커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연방헌법재판소 제2재판부가 형법 제217조 '상업적 목적의 조력자살에 대한 형사처벌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장 안드레아스 포스쿨레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에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도 있다. 

이 ‘죽을 권리’에는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자유’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형법 제217조는 이를 침해하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조력자살이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으로, 스스로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포스쿨레는 “개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자 할 때, 국가와 사회는 이 판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만 한다”면서도 “이번 위헌 결정이 자살 규제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살예방 및 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대 실시하는 등 조력자살을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신교 협의회 총회장 하인리히 베포드슈트롬과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 라인하르트 막스는 즉각 공동성명서를 내고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것은 노인이나 환자들이 쉽게 자살을 선택 하도록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이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완화의료협회 또한 "이제 자살이 아프거나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일반적 서비스가 된 것“ 이라며 위헌결정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자살을 돕는 행위는 불법으로, 형법 제217조에 의거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의사, 조력자살 협력인, 불치병 환자 등으로 구성된 공동원고는 이 조항이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제217조는 법안 제정당시부터 “'상업적 목적'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사회민주당(SPD) 브리기테 치프리스 의원으로부터 비판 받는 등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기독교계는 존엄사, 안락사, 조력자살을 포함해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모든 방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형법 제217조의 유지를 주장해왔다.

재판 참관인은 “이번 위헌 판결이 안락사에 대한 논쟁을 종식시키지는 않겠지만, ‘죽을 권리’를 둘러싼 오랜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포커스지 전재, 독일 칼스루에 연방헌법재판소)

독일 유로저널 여명진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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