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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시,임차료 5년 동결안 무산위기 

베를린 시정부가 지난 10월 22일 입법 추진되어 시 정부 회의를 통과한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독일 현지 언론 FAZ 등의 보도에 따르면 베를린 시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에 대해 독일 연방내무부마저 재산권 침해라고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연방내무부는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를 통과한 임차료 동결법이 연방정부 - 주 정부 간 관할권 및 입법권을 명시해 놓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이미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는 연방 차원의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부, 또는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유사 법을 도입하는 경우 연방법이 변조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베를린 시정부는 연방내무부의 위헌성 지적에 대해 임차료 동결법 입안과정에 관련된 모든 인물들은 초기부터 이 법이 법적 신천지에 발을 내딛는 것과 비등함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입장만 표명했다.
한편,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5년간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의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으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가 인정될 시 최고 500,000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7대 도시에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높은 집세를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의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베를린에서 60~80㎡ 크기의 집을 빌린 사람은 2008년보다 88.7% 상승한 집세(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베를린 시정부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직후 사민당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당시에도 이 법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향후에도 적정선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한 여지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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