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부터 간호인력 독립 최저임금 제도 도입

by 편집부 posted Feb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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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부터 간호인력 독립 최저임금 제도 도입

2021년부터 독일 내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에게는 최저 임금제도가 별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독일 현지 언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지 보도에 따르면 1월 28일 독일 Heil 노동부 장관(사민당)과 사용자 및 노동자 각 대표 4인으로 구성된 간호-최저임금 위원회는 별도로 독일 내 3년 과정 전문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에게는 독립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독일 2 그린마트와 부배여행사.png


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2021년 7월부터 이들 간호사들의 최저 임금을 15유로(약 19,700원)로 인상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1년 과정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들의 최저 임금도 2021년 12.5유로(16,412원), 2022년 13.20유로(17,332원)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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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상안에 따라 향후 전문교육이수 간호사의 경우 주 38.5노동 시간 기준 월기본급이 최소 2,512유로(약 330만원)로 인상되며, 2022년 4월부터는최저임금이 15.40유로(약 20,220원)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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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 연방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당시 날레스(Nahles) 노동부 장관의 주도아래 간호인력의 노동력을 감안하여 2020년 4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서독지역 11.35유로(약 14,902원), 동독지역 최저임금은 2019-2020년 기간 9.35유로:약 12,276원)을 발효한 바 있다.

독일 4 샹리와 K MALL.png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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