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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임대주책 임차료 5 년동안 동결

독일 베를린의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들에 대한 임차료가 향후 5년간 인상이 금지될 전망이다.  

베를린 시정부(사민당·녹색당·좌파당 연합정부) 회의에서 베를린 임대주택 임차료 동결법(Mietendeckel)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 이전 건설된 민간 임대주택으로 약 150만 호에 대해, 시정부 계획대로 이 법안이 2020년 초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2019년 6월 18일부터 소급해 발효될 예정이다.

임차료 상한선도 평방미터 당 9.80 유로로 지정, 이보다 과도한 월세를 지불해 온 세입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대상 임차료 인하 제소권도 부여할 방침으이다.

사업자의 과도한 요구가 인정될 시 최고 500,000 유로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베를린을 포함한 독일 7대 도시에서 집을 새로 구하는 사람은 2010년에 비해 40% 이상 높은 집세를 내야 한다. 그중에서도 베를린의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베를린에서 60~80㎡ 크기의 집을 빌린 사람은 2008년보다 88.7% 상승한 집세(임차료)를 부담해야 한다. 

주간지 <슈피겔>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보넨 등 베를린의 대형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주택 20만 가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통일 이후 사유화된 공공주택을 대거 매입했고, 계속해서 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독 시절 건설된 사회주의 주택을 상징하는 카를마르크스 대로의 부동산을 구입해 세입자들과 분쟁을 겪기도 했다. 

부동산 임대 회사들은 보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집세를 올려 받고 있다. 도이체보넨의 주식 가격은 최근 5년간 216% 상승했다.

베를린 시정부 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 직후 사민당 소속 미하엘 뮐러 베를린 시장은 " 베를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도시 내 임차료가 급등하고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내몰려 있는 만큼 정치권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뮐러 시장은 이어 이 법안이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시정부는 이 법안이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확신한다면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한해 향후에도 적정선에서 임차료 인상이 가능한 여지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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