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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외국인 전문인력에 노동시장 폭넓게 개방
외국 대학 졸업자와 전문분야 직업교육 졸업자 모두 가능, IT분야는 학력 무관

독일 연정정부가 독일에 더 많은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최근 독일정부의 이주법 개정안에 독일인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 명중 한 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대연정 정부는 앞으로 유럽연합 외 국가 출신의 모든 전문인력들이 독일로 일자리를 찾는 목적으로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법을 개정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유럽연합 외 외국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해당 국가에서 인정되는 직업자격증과 독일어 능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모든 직업 분야에서 독일로 일자리를 찾기위한 목적으로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1162-독일 1 사진.jpg

이번 연정정부 합의안의 이번 새로운 규정은 외국 대학 졸업자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전문분야 직업교육 졸업장만을 가지고도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기위해 6개원간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정되는 직업교육 졸업장과 독일어 능력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6개월 체류기간 동안의 독일생활이 가능한 재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특히 IT분야처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분야에는 형식적인 직업교육 졸업장 없이도 충분한 실질적 직업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이라면 독일에서 직업을 찾기위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교육을 받은 전문인력만이 일자리를 찾는 목적으로 독일에서의 체류가 허가되어 왔으며, 특정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는 직업분야에서만 한정되어 허락되어 왔었다.

또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선권 검토“ (Vorrangprufung)'가 폐지된다. 즉, 외국인이 일자리를 찾고 일을 할 수 있기 전에 노동청에서 상응하는 자격조건의 독일국적자나 유럽연합 회원 국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3개월간 검토해야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독일의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이 닥치게 되거나 각 지역경제에 따라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독일의 노동시장의 문은 언제든지 다시 좁혀질 수 있게 하였다.

독일의 이주전문 매거진 MiGAZIN은 독일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이주법에 대해 총 1008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에 달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 또한 26%를 나타났다.

한편, 독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독일의 전체 인구가 약 8천2백만명에 달해 이주민의 유입으로 2016년 인구 수에 비해 0.3% 증가한 약 27만여명이 증가했다. 2017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9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1,7%를 차지해 2016년보다 약 5% 증가했다.  

2017년 독일을 떠난 인구보다 독일로 유입된 인구가 약 40만 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 사망율과 신생아수를 비교하면, 사망자수가 14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독일 이주 전문 MiGAZIN 전재>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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