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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독일 새 이민법, 비EU출신 진입 편리 속 위헌적 요소 제기 (1면) 

지난 6월 독일 국회에서 통과돤 새 이민법이 비EU출신 노동자들에게까지 폭넓게 개방된 반면, 난민송환에 관련된 공권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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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이민정책을 전반적으로 바꾸게 될 새 이민법은  EU시민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이 용이해져 비EU출신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금까지 독일 기업들은 비EU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특정 일자리에 독일 국민이나 비EU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번거로운 절차로 비EU권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했었다.

새 개정안은 고숙련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한해 독일 기업들에게 고용적합성을 설명하는 절차를 면제해줌에 따라 비EU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독일 노동시장에 더욱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전망이다.

한편, 새 개정안은 난민지위 획들에 실패한 난민신청자들을 자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가속화하고 해당 공권력의 권한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난민송환의 성공률을 “눈에 띄게 증가”시킨다는 정책목표에 걸맞게, 이번 개정안은 매년 예정된 난민송환 계획의 절반도 성공하지 못하는 독일 난민송환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시키게 될 예정이다. 

‘당근과 채찍’ 정책 새 이민법,위헌요소담아  

하지만,지난 6월 논란 끝에 통과된 독일 이민법 개정안이 더욱 강화된 난민송환 절차로 반헌법적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이민문제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당근과 채찍’ 정책으로 이민자들에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새 이민법은 난민송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민지위 획득에 실패한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관련 공권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다.
송환대상자들이 송환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생계지원을 끊을 수 있고, 송환 전 송환대상자들을 일반감옥에 수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독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독일에서는 지난 10년 간 이어져온 경제성장과, 지난 3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 1990년 대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 등 고용증가를 위한 최적의 경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고용주들이 여전히 숙련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새 이민법이 유럽연합 밖에서 더 많은 숙련노동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니콜 호프마이스터-크라우트(Nicole Hoffmeister-Kraut) 바덴-뷔템베르크 지역 경제장관은 노동력 부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주노동자 사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진: 폴리티코(Politico)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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