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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코로나19위기로 11월 2일부터 2차 봉쇄 발표 

최근 독일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주 만에 두 배(618→1,470명)로 증가한 데 이어 다시 10배이상인15,000 여명을 넘나들자 독일 정부가 11월 4일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 봉쇄령(Lockdown)을 발표했다.
독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10월 2주째에 4월 1차 확산기 최대치(6,554명)을 넘어서고 3 주째에는 1만명을 돌파한 이후 4 주째인 10월 31일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여 불과 3 주만에 세 배를 넘어선 19,059명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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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 수는 11월2일까지 545,02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0,530명에 이른다.
독일 인구 10만명당 감염자 수는 661.44명이며, 사망자 수는 12.8명이고 감염자 수 대비 사망자 수에 대한 사망률은 1.93%에 이른다. 
독일의 일일 추가 감염자 수는 10월 27일 11,409명, 28일 14,964명, 29일 16,774명, 30일 18,681명, 31일 19,059명, 11월 1일 14,177명,11월2일 12,097명이 발병해 최근 일일 평균 감염자 수는 15,844명을 기록했다. 
다행히도 가용가능 병상 비율은 전주대비 3% 감소한 26%(총 29,399개 중 7,682개)를 기록하고 있어, 병상부족 위험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독일 연방보건부 대변인은 예거(Jaeger) 연방개발부 차관이 10월 24일(토), 10월 21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슈판 장관과 접촉한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독일 질병대책본부 로버트-코흐 연구소(이하 RKI)의 빌러 소장은 독일의 감염상황이 접촉자 추적이 불가능한 통제불가능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몬트고모리 세계 의사회 회장은 일일 신규확진자수 2만명부터는 통제불가능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사적모임 또는 가족행사(결혼식, 장례식)나 파티이고, 부분적으로 종합병원, 양로원, 난민숙소, 학교, 교회, 도축장 등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 전체 10만명당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 기준 지표는 10월 21일(수)부터 위험지역 선정 기준인 50명을 초과하여 10월27(화) 기준으로는 87명(전주 48.6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50-99명인 고위험 지자체는 172개(전주 104개), 100명 이상인 초고위험 지자체는 113개(전주 25개)으로 급증했다.
불과,10월 2 주째까지만도 7일간 누적 신규확진자수가 인구 10만명당 50-99명인 고위험 지자체는 37개, 100명 이상인 초고위험 지자체는 3개에 불과했었다. 
독일 16개 연방주 중 10만명당 7일간 신규확진자수가 가장 높은 연방주는 브레멘(142.9명)이고, 그 뒤를 이어 베를린(130.5명), NRW주(121.7명), 바이에른주(104.9명)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7일 코로나19 재생산지수(R-지수)는 1.21으로, 위험 기준치인 1을 상회하게 되자 메르켈 수상이 11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4 주간 봉쇄(락다운)을 발표했다 .

 

2 차 봉쇄 조치에 따른 새로운 규제 사항



▲ 호텔 등 관광 목적 숙박 금지

관광목적의 숙박은 금지하며 필수적인 목적이 있을경우에만 허가된다


▲ 바, 레스토랑 등 요식업종

요식업종들 (바, 클럽, 술집, 디스코텍 포함)들은 닫아야 하지만, 음식 배달이나 고객이 주문 후 직접 가져는 것(Take Out/away)을위한 영업은 허락된다.

▲ 여가시설 (Freizeiteinrichtungen) 폐쇄

테아터, 오페라, 콘체르트하우스 등의 시설은 닫는다. 아마추어 스포츠시설과 피트니스(짐,Gyms), 성매매 시설, 개인 스포츠시설, 수영장, 사우나, 물놀이 시설, 영화관, 박람회,전시장, 놀이공원 등의 레저파크(실내외 모두), 카지노 등도 닫아야 한다. ▲ 하지만 혼자 조깅을 하거나 산책,그리고 여가 스포츠 시설은 1가구 또는 2인만 사용 허용 가능하며 축구 등 프로 스포츠는 무관중 경기만이 가능하다.


▲ 학교와 유치원 정상 수업, 지역 교육청 판단

상대적으로 감염율이 낮고 감염이 되어도 경미한 증상과 무증상이 대부분인 어린 학생들을 위해 학교와 유치원은 수업을 그대로 진행한다. 특히,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향후 추가 조치는 각 지방 정부(Bundesland)나 지방 교육 당국이 결정한다.
 지난 1차 봉쇄 당시 학교와 유치원의 봉쇄 결과는 학력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가정 폭력의 증가로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드러났음이 고려되었다.  

▲ 상점 정상 영업

상점은 입장객 조정과 방역용품(손세정제, 마스크), 대기줄을 조정하면서 운영가능하다. 

▲ 접촉 금지 강화

모임, 개인 행사 등은 개인집이나 (Hausstand)개인 사유지에서 가능하다. 위반 등에 대한 제재는 Ordnungsamt에서 관리한다. 
친지 방문 또는 여행 목적의 국내외 사적여행 금지, 근교 소풍 역시 금지된다.
보눙과 개인 시설, 공공장소에서의 행사는 금지된다.
한집에 사는 이를 제외한 모든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2가구(최대 10명)까지만 접촉 허용된다.
그리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 미용시설 등 폐쇄
 
코스메틱 스튜디오, 맛사지샵, 타투샵은 11월 3주동안 닫는다. 
미용실은 방역 조건하에 오픈 가능하며,치료목적 테라피(물리치료) 시설 역시 오픈 가능하다.

▲ 병원,양로원,장애시설 면회등 방문자 수 제한

병원, 요양원, 노인센터, 장애인 시설은 특별히 보호된다. 코로나 긴급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받을수 있다. 장애인 시설은 고립되지않게 한다.
이들 장소는 코로나 감염이 높은 위험 그룹으로 방문자 수가 제한된다.

▲ 회사 등 사업장,대면접촉 금지

대면접촉 금지는 연장된다. 
산업시설 공장 수공업 시설 등은 계속 운영가능하며 사업주는 방역수칙을 엄수하며 감염경로 등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된다.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


금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가 100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 피해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수가 50명 미만의 업체인 경우 전년 11월 매출의 75% 보상,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보상 규모를 책정한다.

연방정부는 현존하는 과도기지원금(Ueberbrueckungshilfe III) 명목의 코로나19 대응 기업지원을 연장하고, 문화?행사 업계 및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조건을 개선. 또한, 직원이 10명 미만인 기업에 대한 독일 재건 은행(KfW) 신속금융대출 서비스를실시한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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