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럽재판소 판결에 따라 EU국가로 난민신청자 송환 가능해져 (1면)

by 편집부 posted Mar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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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자격, 유럽재판소 판결에 따라 결정

독일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난민을 보내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유럽의 최고 법원인 유럽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복지 수준이 난민 송환을 막는 제한요소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복수의 외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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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재판소는 오직 “의식주 등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 기준에서 “심각한 빈곤”에 포함되는 생활수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독일이 난민신청자들을 분할 송환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유럽재판소는 유럽연합의 난민시스템이 상호신뢰와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회원국들의 결의에 따라 디자인된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연합의 난민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보였다. 

현재 유럽연합의 더블린 시스템 (Dublin Regulation)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초로 도착한 유럽연합국에 난민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난민신청을 받은 회원국은 개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난민신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불법적으로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난민신청을 한 난민신청자들은 최초로 도착한 회원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그리스와 헝가리 등 외부 유럽연합 국경에 위치한 국가들이 난민신청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해당 회원국으로의 난민송환이 법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럽재판소의 판결로 독일의 난민송환이 수월해질 예정이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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