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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재판소, 안락사 허용문제 두고 의견 청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불치병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독일 내지용 - 사회.jpg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연방의회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을 일체 불법화 한 2015년부터 뜨거운 사회적 주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특수한 경우에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과 정당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간접적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보조하는 것은 1996년부터 허용되었다. 그러나 환자는 의사의 감독 아래 생을 마감하는 치료에서 과다한 약물을 복용하면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약물을 고의적으로 처방하는 의사는 법적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안락사에서 의사가 수동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것 역시 2009년 허용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만한 인지능력을 가진 환자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생명 연장 치료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의견 청취 이후 수주 내에서 수달 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사진: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 전재>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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