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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적 최저임금 속임수로 인한 비용, 거의 100 유로


독일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이렇게, 여러 속임수들로 지켜지지 않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과 사회보장보험 금고에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png

  (사진출처: sueddeutsche.de)


독일 경제사회학 연구소 WSI 최근 연구결과를 근거로 보도한 지난 23일자 쥐트도이체 짜이퉁지에 의하면, 2016 독일에서 법적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근로자들과 사회보장보험 금고가 손해가 99 유로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자들의 산출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지키지 않은 법적 최저임금제로 근로자들이 손해는 일인 한달 평균 세전 임금 251유로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러한 손해는 결국 사회보장보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에게 따라오게 된다 것이 학자들의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액수가 사회보장보험 분담금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결국 한사람에게 돌아오는 분담금 액수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해년마다 실시되는 독일의 SEOP 설문조사의 2016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이번 결과에 의하면, 220만명의 직업활동자들이 당시 법적 최저임금이였던 시간당 8.50유로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요사이 독일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8.84유로이며, 내년에는 9.19유로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연방 통계청의 예측이다.  

   

WSI연구소의 연구결과, 법적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업체들은 특히 노사협의를 위한 노동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거나 임금협약 기준이 없는 업체들이 잦았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특히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서독지역보다 동독지역에서 법적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고있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여성이 법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남성보다 두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또한 여성이 법적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고있는 작업 업체나 미니잡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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