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유럽연합, EU의회 선거 불참시 브렉시트 연기 불가 
'영국 하원도 3차 탈퇴협정 투표 불가, 헌법적 위기'
EU,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브렉시트 연장 시한 오는 6월1일 종료 방침
영국 하원 '헌법적 위기', 회기 중 부결된 안건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3차 탈퇴협정 표결 거부

유럽연합(EU)이 영국의회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탈퇴)를 오는 7월 1일로 3 개월간 연기하려면 영국도 반드시 EU 의회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영국 정부는 EU 정상회의 개최 전인 19~20일 하원의 3차 탈퇴협정 승인을 요청한다는 계획으로, 결과에 따라 탈퇴 연기 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1174-유럽 2 사진.png 
사진) 브렉시트(Brexit)는 영국을 뜻하는 ‘Britain’와 탈출을 뜻하는 ‘exit’를 합친 말이다 2016년 6월 영국 내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해야 하는지 묻는 투표를 실시했던 결과 72.2% 투표율에 51.9% 찬성, 반대 48.1%(영국 전역 투표 결과 참조) 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 되었다. 법안에 의해 영국은 2019년 3월 29일에는 EU를 탈퇴하게 되어있다.   영국이 EU탈퇴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EU의 재정악화가 심해지면서 영국이 내야할 EU 분담금 증가(140억 7천만 유로)로 EU 28개국 중 4번째로 부담률이 높았고, 둘째로는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동유럽인들이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자국민의 취업기회가 감소되었으며, 셋째로는 유럽 대륙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국민 정서때문이다.

EU는 영국이 탈퇴 연기를 요청하면 EU 정상회의에서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할 예정인데, 연기 거부로 인한 노딜 브렉시트의 정치적 비난과 혼란을 고려, 만장일치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KBA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영국은 이론상 탈퇴 연기를 수차례 요청할 수 있으나, 7월 1일 이후로 1차 연기했음에도 영국이 5월 5월 23~26일 치러지는 EU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면, 추가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려면 5월22일 이전에 EU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회는 새로운 구성원이 선출되면 6월2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7월 2일 개원될 차기 EU 의회에 영국 출신 의원이 적법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EU 의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는 것이 이유에서이다.

1174-유럽 2 사진 2.jpeg 
사진) 영국 하원이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이유로 3차 탈퇴협정 표결을 거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테레사 메이 수상은 21~22일 EU 정상회의 개최 전 하원에서 탈퇴협정 표결을 실시, 승인시 6월까지 단기 탈퇴연기를, 부결시 장기연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존 버코 하원의장(사진, speaker)은 18일(월) “탈퇴협정이 이번 회기에 이미 부결된 바 있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같은 법안을 다시 올릴 수 없다.”고 발표해, 정부의 재협상 결과가 2차 안과 거의 동일하기에 기존 내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는  표결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영국 하원은 14일(목) 2차 국민투표 안에 대해서는 찬성 85표, 반대 334표로 부결했고, 유럽연합(EU) 탈퇴일 연기 결의안을 찬성 412, 반대 202로 승인함에 따라 EU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결의안은 하원이 20일(수)까지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EU에 탈퇴일을 6월 30일까지 연기해주도록 요청하고, 다시 부결하면 최대 2년간 연기하고, 오는 5월의 EU 의회 선거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날 하원의 표결에서 브렉시트 협상권한을 정부에서 의회로 이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찬성 312, 반대 314로 부결되고, 노동당이 제안한 2차 국민투표 실시 결의도 무산되었다.

메이 총리는 3차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되면 브렉시트 장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보수당 내 강경파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첨부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로저널 금주의 영국 주요 뉴스 (1월 3일자, 한국 언론, 인터넷에서 읽을 수 없는 80여개 기사) 편집부 2024.01.09 123
공지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했지만 한인사회는 '고통 지속 불가피' file 편집부 2020.05.12 26737
공지 유로저널 5월 10일자 속보 포함:영국 5 단계 코로나19 완화 (식당 8월 30일까지 영업 못해 한인 사회 직격탄) file 편집부 2020.05.08 21033
공지 영국 정부, 자영업자 평균 월수익의 80%까지 보조금 지급 file 편집부 2020.04.02 21169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file 편집부 2019.09.04 19602
12552 영국 내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 및 취업 환경 총정리 file 편집부 2023.01.17 238
12551 영국 연금 수령자,10년동안 소득세 납부자 수가 70% 증가 file 편집부 2023.01.17 108
12550 12월 영국 매출 증가, 판매 증가보다는 가격 상승이 원인 file 편집부 2023.01.17 56
12549 2022년 영국 사망자 수, 9% 증가한 50년 만에 최고 file 편집부 2023.01.17 119
12548 영국 내에서 취업을 위한 자격 및 취업 환경 총정리 (비자,연봉,자격 등) 편집부 2023.01.14 563
12547 영국 은행가,실직과 보너스 삭감의 암울한 해에 직면 file 편집부 2022.12.30 76
12546 4십만가구,2월부터 에너지 지원금 월 £50 추가 받아 file 편집부 2022.12.30 76
12545 연금 수령자, 대표적 두 연금 4월부터 대폭 인상 file 편집부 2022.12.30 102
12544 영국, 9월 중순 이후 최소 30명의 어린이 사망 file 편집부 2022.12.30 54
12543 영국 수백만 가구가 1월부터 '놀라운' 에너지 요금 인상 직면 file 편집부 2022.12.30 77
12542 영국 금리 인상으로 향후 1 년간은 경기 침체 경고 file 편집부 2022.12.21 58
12541 영국 철도, 개량 작업과 파업으로 부활절까지 이용에 불편 file 편집부 2022.12.21 81
12540 영국 주택 가격, 지속적 금리 인상에 내년에는 하락 경고 file 편집부 2022.12.21 91
12539 영국 간호사, 급여 인상 요구하며 2차 파업 경고 file 편집부 2022.12.21 116
12538 영국 금리, 3.5%로 14년 만에 최고치로 인상 file 편집부 2022.12.21 41
12537 영국내 거주민들의 가장 불만족 도시는 Colchester file 편집부 2022.12.07 76
12536 영국, 새로운 일 시작부터 재택근무 요청 권리 가져 file 편집부 2022.12.07 42
12535 영국 집값, 11월에 2년 만에 가장 큰 폭 하락 file 편집부 2022.12.07 118
12534 영국 경제, 특별한 대책없으면 잃어버린 10년 직면 경고 file 편집부 2022.12.07 48
12533 영국 공항, 2024년까지 수하물 액체 규정 폐지 file 편집부 2022.12.07 122
Board Pagination ‹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637 Next ›
/ 63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