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택 매도자, ‘정원세’ 단속에 직면

by eknews posted Dec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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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에이커 이상의 정원 부지를 소유한 이들은 곧 주택 매도 소득의 28%의 추가 부담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세무 당국에 의한 새로운 조치는 자가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오래된 가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가 보도하였다. 회계사들은 정원세 납세 기간에 관한 문의가 1년에 2건에서 한달에 3건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발표로 인해 영국 정부가 미국처럼 비과세 소득에 대해 한도을 정하는 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익금에서 단지 250,000달러만이 제외되고 주택소유주들은 자신들이 그 곳에서 적어도 2년 동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정원세 단속 발표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가을 성명서 발표에 앞서서 이루어졌다. 오스본 장관은 고가 부동산에 대해 구입세를 부과하도록 자민당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다. 힌재 주택소유주들은 정원 크기가 1.23에이커보다 작을 경우 거주 공간과 정원 부지를 양도 소득세의 부담 없이 팔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일례로 켄트 지역에서 8 에이커의 230만 파운드 짜리 집을 판매하려는 이는 영국 국세청으로부터 단지 3에이커만을 양도 소득세의 부담없이 팔 수 있게 된다. 만약 나머지 5 에이커가 10년 전의 6만 파운드와 비교, 현재 18만 파운드가 됐다면, 판매자는 12만 파운드의 소득에 대한 28%, 즉 33,600파운드의 세금을 지불해야만 한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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