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공관업무 등 새로 바뀌는 것들
아포스티유 협약 전면 시행, D-10 비자 시행, 워킹 홀리데이 기간 제한 철폐 등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총영사 이충석)은 2010년 들어 변경되는 몇 가지 업무들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동포들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로는 「아포스티유 협약」 전면 시행에 따른 영사확인 업무의 일부 폐지를 비롯해 동포업체들이 이미 2009년부터 유용하게 활용해 오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Working Holiday Programm)취업기간 제한 철폐와 한국에서 구직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주는 「D-10」 구직비자 제도시행 등이다.

한국정부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으로 소위 「D-10」으로 불리는 구직비자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외국인이 국내에서 연수를 받거나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입국사증 발급제도다(단, 체류기간 연장 불가). 관련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자는 교수직, 회화지도, 기술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신청자는 세계 300 대 기업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인력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세계 200 대 대학원 출신자 등등 고급인력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관해 상세한 정보는 http://deu-frankfurt.mofat.go.kr 공지사항 참조.

지난 해 4월부터 시행된 한독간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동포 사업가들의 큰 반응을 얻으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최대 1 년동안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체재비 충당을 위한 취업활동도 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일하며 여행하고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매우 유용하고 뜻 깊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발급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90일로 제한되어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원래 취업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혹 이러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국민 중 취업기간 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프랑크푸르트 공관에 연락하면 바로 해결된다. 공관은 독일 정부에 이같은 기간제한을 철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가간 문서 인증 문제와 관련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즉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2007년7월14일부터 시행된 이 협약은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했다면 모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이 문서의 자국 내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때 애초에 문서를 발행한 권한있는 당국의 자국 문서 확인과정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서류 인정 문제로 발생하는 불편을 상당히 덜 수 있게 됐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한 국가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문서인증에 대한 국가 상호간에 간소한 절차가 필요해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이 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들은 독일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92개국에 달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라 한국정부가 발행한 공문서 및 국내 공증인이 공증한 각종 문서들을 독일에서 사용할 경우, 외교통상부의 영사 서비스와 영사민원실(전화 2100-7500)을 통해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외통부 해외여행안전사이트(www.0404.go.kr) 내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에서 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이 외에도 유럽 내 쉥겐협약 가입국들을 입출국할 때 테러, 마약사법, 불법체류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국경에서 수시로 검문검색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유럽을 여행하려는 동포들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프랑크푸르트공항도 테러  방지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출국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으로 나가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총영사관은 지난 해 가을 보유중인 무료주차권이 모두 소진돼 그 동안 공관을 찾는 동포들에게 주차권을 발급하지 못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발급을 재개했다고 전한다.




유로저널 프랑크푸르트 김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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