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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추가 제한 조치

by 편집부 posted Mar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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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슬로바키아 :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추가 제한 조치


슬로바키아 펠레그리니 총리 및 사코바 내무부 장관은 3.12(목) 개최한 코로나19 위기대응본부 회의 결과,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1. 슬로바키아인 및 슬로바키아 체류허가증 소지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13(금) 오전7시부터 적용)




슬로바키아 여권 소지자, 슬로바키아 임시/영구 체류허가증 소지자, 슬로바키아내 체류허가를 받은 자(외교관 등)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이와 관련, 3.13(금) 오전 7시부터 헝가리,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국경에서의 출입국심사(border control)가 시행됩니다


  (폴란드 국경은 당분간 제외되나, 상황 모니터 예정).


 

2. 모든 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자에 대한 자택격리 의무화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이 허용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국가로부터 입국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의무적으로 14일간 자택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위반시 최대 1,659유로 벌금 부과 가능). 



귀국하는 사람 중 가족의 감염을 우려하여 자택격리 외 시설격리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주지 인근의 슬로바키아 내무부 소유 시설에서 격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희망하는 경우, 112로 연락).


 

3. 모든 승객용 국제 교통수단 운행 중단



슬로바키아 내의 3개 국제공항의 여객기 운항이 중단됩니다(화물운송 및 민간소유 비행기 제외). 또한, 차량을 통한 사람의 이동 및 화물 운송을 제외한 모든 국제 교통수단이 통제됩니다(기차, 버스 등).



 

4. 국제화물운송 운행 가능



국제화물운송은 계속 운행 가능하며, 관련 법에 따라 일요일 등 운행이 제한되었던 날에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운전수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5. 슬로바키아 전역의 모든 교육기관(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휴교



3.16(월)부터 모든 교육기관이 2주간 휴교합니다.


 

6. 수영장, 놀이공원, 여가시설(스키리조트 포함), 클럽∙바 등 폐쇄



수영장, 놀이공원, 여가시설(스키리조트 포함), 클럽, 바, 쇼핑몰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폐쇄됩니다. 


또한, 이번 주말동안 쇼핑몰이 운영을 중단합니다(마트, 약국 제외). 상황에 따라 쇼핑몰의 주중 운영시간 단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호텔 및 음식점은 계속 운영됩니다.



 

7. 기존 금지 조치 계속 유효



노인요양시설, 고아원 방문, 병원면회 등 금지, 사회적 행사, 운동경기, 문화행사 금지 등 기존에 발표된 금지조치도 계속 유효합니다.


 

8. 관공서 운영시간 단축



관공서의 운영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합니다.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Štúrova 16, 811 02 Bratislava, Slovak Republic


Tel. : +421 2 3307 0711, H.P : http://svk.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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