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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by 편집부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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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유급 휴직 제도 (furloughing) 변경사항



지난주 금요일 (12영국 정부는 유급 임시 휴직 제도에 7 1일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6 30 기준 최소 3주간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을 받은 직원을 대상으로만 7 1일부터 동일 제도를 적용할  있습니다 (예외 조항 아래 참조). 



개요



  • 6 30 기준 임시 유급 휴직 상태일 필요는 없으며근무중일 경우에도 이전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을 받은 경우라면 7 1 이후 재적용 가능


  • 기존 최소 3 적용 규정 폐지/최소 1 적용 가능으로 변경


  • 기존에 클레임 했던 직원 수를 초과해 클레임   없습니다.   

  •  : 4월에 직원 20 클레임, 5월에 40 클레임한 경우, 7 1 이후 최대 40인까지만 클레임 가능
  • .
  • 출산 휴직 (maternity leave), 공동 육아 휴직 (shared parental leave), 입양 휴직 (adoption leave)  복귀하는 경우 기존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던 직원에게도 적용 가능 

  • ( 예외조항은 관련 단체의 로비결과 적용)


  • 6 30 이전에 적용된 임시 유급 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 클레임 최종 기한: 7 31


 


정부 보조금 변동 사항



  •  7 31급여 최대 80% (£2,500 한도) /고용인 NICs & 직장 연금 최소 기여분 지원 규정 동일하게 적용 (클레임 방식 일부 변경/유동적인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시작)


  • 8 1일:급여 최대 80%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고용인 NICs & 직장 연금 최소 기여분 자체 
  •             부담 시작   


  • 9 1일: 고용인이 직원 급여 10% 부담 (클레임 액수 한도 £2,187.50)


  • 10 1일: 고용인이 직원 급여 20% 부담 (클레임 액수 한도 £1,875).


  • 10 31 제도 종료.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flexible furloughing) 개요



·         기존에는 임시 유급 휴직 기간동안 업무 일체가 금지 (일부 예외 조항 적용되었으나, 7 1

      부터는 일부 근무를 재개함과 동시에  제도 활용 가능   

             (/ – 정상 근무//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         6 10일에 임시 유급 휴직 적용을 시작한 경우 최소 3 기간 종료일 (7 1이후부터 일부 

      근무 규정 적용 시작.



·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허용되지 않음


    

                                   (교육 과정 참여 등은 예외).



·         고용인은 제도 적용 직원의 정상 근무 시간제도 적용중 실제 근무 시간을 기록하고 

      최소 6년간 보관 의무



·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는 선택사항이며근무 시간 전체에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지속 적용 

      가능


 


탄력적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시 클레임 금액 계산법



  • 정부 발표 가이드에 명시된 계산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수백명의 직원이 대상인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일  있으나소수의 직원이 대상인 경우 비교적 쉽게 진행 가능합니다.   
  •   
  • 정부 홈페이지에서 몇가지 예시 examples  확인하실  있으며 업데이트된 클레임 계산기calculator  이용해 클레임 금액 계산하실  있습니다



고용인 검토 사항



  • 현재 임시 유급 휴직 제도 적용중인 직원에게 해당 제도 연장 적용하고자 할 경우연장 기간에 대한 직원의 동의 필요 여부 확인




자료 제공

 Soyoung Lee

 

Associate I  Employment, Immigration and Reward 

 

T +44 20 7074 8446  I  M +44 7827 853250

 

Lewis Silkin LLP  I  Ius Laboris  I  Global HR Lawyers

5 Chancery Lane  -  Clifford’s Inn  -  London EC4A 1BL  -  UK

PA Madhu Chudasama I T +44 20 7074 8133 I  madhu.chudasama@lewissilkin.com

www.lewissilkin.com   I  www.iuslabor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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