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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직장내 행동 수칙 (영국 정부 발표)


1. 지침 범위

 ㅇ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ㅇ COVID-19을 포함한 모든 호흡기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
 ㅇ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이 직장환경에 있는 경우 할 일
 ㅇ 특정 지역을 여행한 개인에게 제공할 조언
 ㅇ COVID-19 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결근 인증에 대한 조언

2. 바이러스 관련 정보

 ㅇ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일종. 바이러스 그룹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함.
 ㅇ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으로 
     2020. 1월 중국의 도시 우한에서 처음 발견
 ㅇ COVID-19의 잠복기는 2~14일입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괜찮다면 감염되지 않았음을 의미 

3. COVID-19 징후와 증상
 ㅇ COVID-19 감염에 노출된 경우 14일 안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침
    - 호흡곤란
    - 발열
 ㅇ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노인과 당뇨, 암 및 만성 폐 질환 등의 장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4. COVID-19 확산 경로
 ㅇ 여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를 통해 볼 때, COVID-19의 확산은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2미터 이내)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즉,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 할수록 전염 위험성이 더 증가
 ㅇ 주된 감염 경로로는 감염자의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바이러스 분비물로 전파
   ① 감염자 근처(2미터 내)에 있는 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혹은 흡입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음.
   ② 또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오염된 손, 물건, 표면을 만진 자가 본인의 눈코입을 만지는 경우 감염 (예를 들어, 문의 손잡이를 만지거나 타인과 악수 이후 본인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
 ㅇ 해당 바이러스는 표면에 72시간 이상 잔재하지 않음.
 ㅇ 무증상인자가 감염원이 되는 사례는 현재 거의 없음.

5. 감염 확산 방지
 ㅇ COVID-19를 예방하는 백신은 현재 없음.
 ㅇ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
 ㅇ 잉글랜드 보건청(PHE)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기 및 독감 예방법을 통해 
     COVID-19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 하도록 권고
   ①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 혹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음.
       (Catch it, Bin it, Kill it 링크 페이지 참조.)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릴 것
   ③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고,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
   ④ 증상이 있는(unwell) 사람과 가까운 접촉은 피할 것
   ⑤ 자주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깨끗이 소독
   ⑥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ㅇ 증상이 우려될 경우 NHS 111로 전화하되, GP 혹은 다른 의료시설로 직접 방문하지 말 것
 ㅇ 더 자세한 정보는 PHE 블로그와 NHS.UK에서 확인
 ㅇ 공중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에는 권장되지 않음.
     (의료 환경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혜택의 증거가 없음.)
 ㅇ 지난 14일 내에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지역을 다녀온 자의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NHS 111로 전화(온라인 서비스 : https://111.nhs.uk/covid-19) 후 자가 격리
     (실내에 머물면서 타인접촉을 피할 것)
    - 후베이성 지방을 떠난 후 14일까지 교육 환경이나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
    - 2.19 이후 한국의 대구 및 청도, 이태리 북부,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도 증상 관계없이
       NHS 111 전화 후 자가 격리
      ※ 북부 이태리
        - (Lombardy 지역) Codongno, Castiglione d’Adda, Casalpusterlengo, Fombio, Maleo, Somaglia,
           bertonico, Terranova dei Passerini, Castelgerundo, San Fiorano)
        - (Veneto 지역) Vo’Euganeo
  ㅇ 지난 14일동안 특정 국가 또 지역에서 돌아온 경우 수행할 조치에 대한 조언
    - 후베이 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에서 돌아온지
       14일 이내 기침, 고열, 호흡이상이 있을 경우(경미한 증상이라도) 자가 격리하고 NHS111 신고
    - 2.19 이후 여타 이태리 북부(Pisa 북부, Florence, Rumini),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기침, 고열, 호흡이상이 있을 경우 (경미한 증상이라도) 자가 격리하고
      NHS111 신고

6. 바이러스 생존 가능 기간
  ㅇ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의 결정 요인
    - 바이러스가 어떤 표면에 있는지
    - 햇빛에 노출 되는지 여부
    - 온도와 습도의 차이
    - 세제에 노출
  ㅇ 대부분 경우, 오염된 표면에 있는 전염성 바이러스의 양은 72시간 안에 크게 감소
  ㅇ 유사한 바이러스가 손으로 옮겨질 경우 짧은 시간 생존
  ㅇ 따라서 자주 만지는 딱딱한 표면 청소와 주기적인 손 씻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7. 안면 마스크에 대한 지침
  ㅇ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 안면 마스크(외과용 마스크 혹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ㅇ 마스크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염시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상이 있는 개인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만 착용할 것
  ㅇ PHE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결 유지와 타인 혹은 잠재 감염자와의 접촉
      (2미터 미만)을 피할 것을 권장
  ㅇ 투명벽 뒤에서 일반인과 거래하는 직원은 모두 공기 중 입자로부터 보호됨.

8. 직원이 몸이 좋지 않고 COVID-19 노출 의심이 있을 경우
  ㅇ 지난 14일간 해당 특정 지역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 계속
  ㅇ 중국 혹은 감염 국가 방문 후 직장에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감염 의심자는 타인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
     - 자가 격리가 가능한 방이 있을 경우 문을 닫고 있어야 하며 창문을 열 수 있는 경우 환기
  ㅇ 개인이 몸이 안 좋은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1 또는 위급시(생명을 위협 받을 정도의 
      큰 사고 혹은 통증을 느낄 경우)에는 999로 전화
     - 지난 14일간 다녀온 나라 정보와 현재 증상을 설명
  ㅇ NHS 111로부터 자문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것
     - 기침과 재채기를 할 시엔 휴지로 입과 코를 막을 것
     - 사용한 휴지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것
     - 만약 사용 할 수 있는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으로 기침과 재채기를 가릴 것
  ㅇ 의료지원을 기다리는 중 화장실이 가고 싶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

9. 해외 감염 지역 여행 후 귀국 했을 경우
  ㅇ 지난 14일 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 지역을 방문했던 자는 출근을 하지 말고 반드시
      NHS 111로 전화해 조언을 받고 자가 격리

10. COVID-19 의심 직원 혹은 대중이 직장에 있을(있던) 경우
  ㅇ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직장에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제한 또는 
      특별한 제어 조치 필요 없음.
  ㅇ 특히, 직장을 폐쇄하거나 직원들을 귀가 시킬 필요가 없음.
     - 대부분의 경우가 음성 판정을 받으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11. COVID-19 확진 직원 혹은 대중이 최근에 직장에 있던 경우
  ㅇ 직장 폐쇄는 권고되지 않음.
  ㅇ 경영팀은 PHE 지역 보건보호팀(Health Protection Team)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상황에 대해 논의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조언 받음.
  ㅇ 각각의 환경에 대한 위험평가는 보건보호팀과 사내 책임담당자가 함께 수행
     - 직원 관리에 대한 조언은 이 평가를 기반 수행
  ㅇ 보건보호팀은 또한 해당 확진자에 직접 연락하여 격리 및 다른 접촉자 식별에 대해 조언하고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들과도 연락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
  ㅇ 사무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공용 구역 청소에 대한 조언은 보건 보호팀에서 제공

12. 직장 내 개인이 확인된 COVID-19 사례와 접촉했을 때
  ㅇ 직장에서 확진자 발견시, 지역 보건보호팀이 관련 직원에게 조언을 제공
  ㅇ 접촉 직원 정의
     - 근거리 대면(close face-to-face) 또는 직접(touching) 접촉한 직원
     - 증상을 보이는 직원과 일정 기간동안 대화를 했거나 그 직원이 기침을 한 경우
     - 체액을 청소한 자
     - 친한 친구 그룹, 직장동료 그룹
     - 확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직원
  ㅇ 접촉만으로는 감염자로 고려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 없음.
     - 단, 최근에 감염자와 근접한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자라도 14일 간 자가 격리
     - 접촉자는 보건보호팀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것
     - 14일의 관찰기간 동안 기존 증상이 악화 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NHS 111에 전화하여 재평가
     - 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COVID-19 검사
     - 14일간의 관찰기간 중 어느 때라도 증상이 좋지 않아 COVID-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자가 되어 감염 치료를 받게 됨.
  ㅇ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에 계속 출근

13. 직장 결근 증명
  ㅇ 첫 7일간의 병가에 대해 의료 증빙 서류를 요하지 않으며 7일 이후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증빙서류를 요할지 결정
  ㅇ 직원이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숙주 또는 접촉자인 경우 NHS111 혹은 PHE는 해당 
      직원에 근무 대신 자가 격리를 권고
  ㅇ 정부가 발표한 공중 보건 자문에 따라, COVID-19가 의심되는 직원이 자가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의학적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해 재량을 보여줄 것

14. 지난 14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조언
  ㅇ 현재, 리스트에 나열된 지역 외에는 최소의 확진자만 존재하므로 개인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은 낮음.
  ㅇ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직장에 출근 가능
  ㅇ 본인이 COVID-19 확진자와 근접 접촉(close contact)하였다고 인지를 한다면 
      NHS 111로 조언을 구할 것

15. 영향지역으로부터 온 우편물, 소포 및 음식물에 대한 취급 
  ㅇ 직원은 직장 내 기존 위험 평가 및 보안 시스템을 따를 것
     - 특정 지역의 우편물 또는 화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증가는 인지되고 있지 않음.

16. COVID-19 감염 의심 또는 확정 사무실과 공공장소 청소
  ㅇ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기침, 발열, 숨가뿜을 포함한 독감 증상과 유사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자와 접촉한 모든 표면을 청소 해야 함.
     - 체액으로 오염된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표면 혹은 사물
     - 변기, 손잡이, 전화기 등 접촉이 잦아 오염 빈도가 높은 부분
  ㅇ 증상자가 잠시 머무르거나 지나간 장소(복도의 통로)의 경우 체액으로 가시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한 특별한 청소 또는 소독 필요 없음.
  ㅇ 작업장 법률 및 관행은, 공용 공간에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  일회용 천과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 하라고 권장

17. 휴지를 포함한 쓰레기 처리
  ㅇ 개인이 사용한 휴지, 또는 마스크는 플라스틱 휴지통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두 번째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하여 표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
  ㅇ 해당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일반 쓰레기로 분류 가능
  ㅇ 해당자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당국이 알려줄 것.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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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게시판 사용 방법이 2010년 10월26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25. 2023년 하반기 피렌체 순회영사 예정 안내

  26. 2023년 제7차 순회영사(슈투트가르트 지역,) 안내

  27.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28. 2023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29. 2023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30. 2023년 12월 영사민원실 이전 안내

  31.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최 안내

  32. 주영 한국 대사관, 뉴몰든 순회 영사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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