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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국으로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시행 관련 안내사항

by 편집부 posted Ju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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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국으로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조치 시행 관련 안내사항



1. 2020년 6월 8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국적불문)를 대상으로 한 14 일간 자가 격리 의무화 시행 관련 금일(6.4) 발표한 추가 지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o 영국 정부 사이트(GOV.UK)를 통해 입국 48 시간 전 온라인으로 승객위치 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를 작성 및 출력한 후 영국 입국시 출입국심사대에 제출 또는 핸드폰 화면을 통해 질문서 작성 여부 증명(질문서 미제출시 입국 불허) - 



△여권 정보 


△입국 일시 및 교통편 정보(이용 항공사명, 편명, 도착 공항, 예약번호 등) 


△자가격리지 주소 및 연락처 △단체 여행객일 경우 여행사명 


△비상연락망 등 기재 


※ https://www.gov.uk/provide-journey-contact-details-before-travel-uk 



o 이 질문서는 개별 작성이 원칙(단체 관광 시 대표자 1 인이 작성하는 것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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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세 미만 미성년자 동반시 


△함께 입․출국 


△동일 주소지 체류 


△동반 성인이 미성년자의 인적 사항도 함께 기재하는 경우에는 별도 작성 불요 



o 공동여행구역(아일랜드, 채널 제도, 맨섬)에서 입국하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되나, 같은 구역에서 14 일 미만 체류한 후 영국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승객위치 질문서를 사전에 작성․제출하고, 남은 기간 격리 필수 



- 영국 체류기간이 14 일 미만일 경우에는 체류 기간 만큼 격리 조치 



o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1,000 파운드(한화 약 150 만원), 격리 장소 허위 신고 또는 불가피하게 격리 장소를 옮긴 후 새로운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최대 3,200 파운드(한화 약 480 만원) 징수



- (격리 장소) 자택, 가족 또는 친구 집, 호텔 또는 임식 숙박시설 등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나, 거주지가 없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국정부에서 숙소 정보를 제공해주고 비용은 개인 부담 



※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격리할 경우 외부접촉을 금하고, 2 미터 사회적 거리 유지 



- (격리 장소 변경 요건) 법적 명령에 의한 강제 이주, 격리지 이동중 숙박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



- (격리장소 이동) 개인 교통수단(자가용)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만약 대중교통 외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face covering)하고 2 미터 사회적 거리 유지 




※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금지 


※ 공항에서 숙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동 중간에 숙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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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 지침) 



△생필품 제공 등의 필수적인 상황 외에는 가족이나 지인의 격리 장소 방문 금지 



△격리지에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가족 또는 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공용 공간(부엌, 거실 등) 사용 최소화 



- (외출 가능 조건) 



△긴급한 생필품, 의약품 조달 



△치료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 참석 



△법률상의 의무 수행 



△기타 응급상황 발생시 가능 ※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동거인의 외출은 가능



2. 한편, 우리국민 대상 시행되고 있는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가 6월8일부터 일시 중단되고 있으니 자동입국심사대가 아닌 영국 국민들이 이용하는 내국민 심사라인을 이용해야 함을 참고바랍니다.



o 이에따라, 모든 입국 승객은 이민국 직원과 대면 인터뷰를 해야 하며, 공항내 마스크 착용(face covering) 필수 



※ 영국 정부는 6월15일(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face covering) 의무화 조치 발표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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