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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입국 통제 및 비자 강화
    
-한국 등 무비자 입국 허용국들 2007년 하반기 중 부터  재심의 방문 관광 비자 3 개월로 단축될 듯
-영어 학교 학생 출.결석 등 자료 유지 및 수시 보고 의무화 등

영국 이민당국(내무부)은 지난 3월 28일 불법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통제 강화와 국제 테러위협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영국 국경의 강화(Securing the UK Border)’라는 제하의 출입국 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영 한국 대사관(대사 조윤제)에 따르면 이 방안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가 이외의 입국자들에 대해  2007년 하반기부터 주기적 점검, 허위 자료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학생들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기준 강화, 체류기간 초과자에 대한 처벌 강화, 생체인식 비자의 조기 도입, 주요국과의 출입국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비자 입국 허용국에 대해 2007년 하반기 중  상대국이 안전한 여권을 발행하는지 여부, 분실 또는 절취된 여행서류에 대한 보고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추방자에 대한 서류 재작성 및 재귀환과 관련 상호협력 정도, 상대국 국민의 허위서류 제시 등에 따른 입국 거부율,허가기간 초과 체류율, 불법취업율 등 일탈행위 빈도가 충분히 낮은지 여부, 국제테러 및 범죄율이 낮은지 여부,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자 면제국 지위 부여의 지속, 취소, 추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영국이 아래 정리해 놓은 강화된 출입국 통제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배경에는 불법 이민을 하는 소수가 결국 국내외 범죄 및 테러행위와 긴밀히 연루되어 있으며 영국의 국가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그간 실험적으로 실시한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가 불법행위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했다는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행객의 불편 최소화와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도모하면서도 불법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체정보 비자의 전면 도입과 출입국 관련 전자정보 체제 구축 등 현대화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방안을 조속히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주영한국 대사관은 무비자국에 대해 현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과 비자심사를 철저히 하고, 출입국 담당자의 권한을 강화하며, 무비자 입국 학생 및 체류기간 초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은 우리 국민과도 직접 연관되는 사안이기에, 이러한 영국의 출입국 통제 강화 동향에 대해 우리 재영 한인 동포들과 여행객들이 사전 충분히 유의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은 지난 5 년간 필요 서류를 갖추지 못한 15만명에 대해 영국행 항공기 탑승을 거부하였는 데,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인들중에서도 영국내에서 몇 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해야 하는 근거를 설득력있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흠결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영한국대사관은 밝혔다.

<주영 한국 대사관이 제시한 입국 거부 사례 >

** 학생비자 만료시한 종료 4일전에 프랑스를 방문하고 돌아오려다
   입국 거부된 사례.
** 관광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한 후 당초 목적과는 달리 어학연수
   하던중, 중간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다 재입국 과정에서 입국 거부
   된 사례.
** 서울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된 후,
     무비자로 6개월간 관광을 하겠다고 들어왔다가 입국이 거부된
    사례 등 .
**새로운 출입국 통제 강화 방안의 구체 내용.

가. 해외에서의 심사 강화
영국인과의 혼인을 통해 이주하려는 사람의 최저연령을 21세로 상향시키고 영어시험도 실시.
영국 단기 방문자의 현행 최장 체류기간(6개월)에 대한 단축 검토.
2008년까지 전세계적 차원에서 생체인식 비자를 적용(발급).
필요 서류 미구비자의 항공기 탑승 거부 조치를 위해 해외 협력관과의 협조 강화.
프랑스 및 벨지움 지역내에서의 영국 국경 통제활동 강화.

나. 영국내 국경 통제의 강화
출입국 담당자의 권한 강화 및 유관 기관간 협력 확대. 이민국, 국세청, 경찰간 국경안보 네트워크 구성 등.
2011년까지 EEA 비회원국가 출신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생체정보에 기반한 신분증 작성 및 제시 요구.
영국과 아일랜드가 포함된 공동 여행구역에 대한 통제 강화와 소형 선박 및 항공기의 이동 통제 강화.
무비자 입국 허용 국가 출신으로 취업 의사가 없는 단기연수 학생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이후에도 이 무비자 입국을 계속 허용하나, 다만 이 학생이 공식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증명과 체재기간중의 생계유지 방안 및 체재기간 만료 후 출국하는 것에 대해 보다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학생 등록과 출결석
기록 유지 및 수시보고 의무를 부과
** 단,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의 이민, 영국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관광객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
입국 목적별 최대 체재 가능 기간은  관광 3개월, 사업 6개월, 학생(연수) 6개월,  후원가정의 후원 6개월 등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 출입국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위조서류 제출 경력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확실한 반증을 설명치 못하는한, 향후 비자신청자체를 자동적으로 거부하는 방안 검토.
후원가정 후원으로 입국한 자가 허용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후원자 본인에 대해서도 벌금(1,000파운드/약 200만원) 부과.
라. 새로운 국경통제 방안 도입
Electronic Borders(e-Borders)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항공사에서 여행객의 입출국전 동 신상 데이터를 e-Borders 운용센터에 전송하면 사전 분석을 통해 경보 발령.
2009년부터 입출국자중 다수에 대해 상세 개별 확인을 실시하고, 2011년부터 입출국자 95% 이상에 대해 상세확인 실시.
항공사가 의심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생체인식 정보를 입력시킨 입출국자는 이를 자동 판별하는 IRIS 창구를 통해 손쉽게 입출국 절차 완료 등.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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