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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 개소

by eknews posted Jul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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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 사무소 개소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구 호적신고] 전담기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개소


ㅁ 2015년 7월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설치하여 법원공무원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ㅁ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신고가 신속히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신고 사건을 1,600여 개 시(구).읍.면으로 분류. 송부제도를 이용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로 일괄.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하므로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자적 송부제도


ㅁ 전자적 송부제도란?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한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전산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ㅁ 전자적 송부제도를 이용하려면?


전자적 송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전자적 송부신청서를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과 함께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누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ㅁ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국민이라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ㅁ 외국에서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적 송부제도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ㅁ 국내에서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발급하느 외국 거주 또는 체류 사실 확인서류 등 재외국민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이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신속하게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서울 서초동에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경우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음을 알
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종전에는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과 같은 가족관계등록신고를 재외공관에 할 경우 이를 접수한 재외공관이 국내 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해당 신고서류를 송부하여 처리하기까지 3 ~ 4개월이 소요되어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재외공관에서 법원행정처 소속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신고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부하여 그 처리기간이 약 3-4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송부를 통한 신속한 처리는 현재 재외공관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도 우편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나, 다만 신고서류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신고서류에 기재된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증명서를 정확히 첨부하셔야 정확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편신고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공관에 문의하심을 권고 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자우편으로 자세한 신고요령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했을 경우에도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나 각종 증명서로 재외국민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 신고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외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우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 등
 o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방문접수한 가족관계등록신고(재외국민 소명필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재외국민의 편의를 적절히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 kfamily@scourt.go.kr 로 회신하여 주시거나 안재영 법원사무관(국제전화번호: 82-2-590-17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 주소는 아래 그림 하단 중앙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     이 창 우  올림 
 1002-대법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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