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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직장내 행동 수칙 (영국 정부 발표)


1. 지침 범위

 ㅇ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ㅇ COVID-19을 포함한 모든 호흡기 감염의 확산을 예방하는 방법
 ㅇ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이 직장환경에 있는 경우 할 일
 ㅇ 특정 지역을 여행한 개인에게 제공할 조언
 ㅇ COVID-19 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결근 인증에 대한 조언

2. 바이러스 관련 정보

 ㅇ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일종. 바이러스 그룹으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흔함.
 ㅇ COVID-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으로 
     2020. 1월 중국의 도시 우한에서 처음 발견
 ㅇ COVID-19의 잠복기는 2~14일입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괜찮다면 감염되지 않았음을 의미 

3. COVID-19 징후와 증상
 ㅇ COVID-19 감염에 노출된 경우 14일 안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침
    - 호흡곤란
    - 발열
 ㅇ 일반적으로, 면역 기능이 저하된 노인과 당뇨, 암 및 만성 폐 질환 등의 장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음.

4. COVID-19 확산 경로
 ㅇ 여타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를 통해 볼 때, COVID-19의 확산은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2미터 이내)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즉,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 할수록 전염 위험성이 더 증가
 ㅇ 주된 감염 경로로는 감염자의 기침 혹은 재채기를 통해 바이러스 분비물로 전파
   ① 감염자 근처(2미터 내)에 있는 자에게 전염될 수 있으며 혹은 흡입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음.
   ② 또한 감염자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오염된 손, 물건, 표면을 만진 자가 본인의 눈코입을 만지는 경우 감염 (예를 들어, 문의 손잡이를 만지거나 타인과 악수 이후 본인의 얼굴을 만지는 행위)
 ㅇ 해당 바이러스는 표면에 72시간 이상 잔재하지 않음.
 ㅇ 무증상인자가 감염원이 되는 사례는 현재 거의 없음.

5. 감염 확산 방지
 ㅇ COVID-19를 예방하는 백신은 현재 없음.
 ㅇ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
 ㅇ 잉글랜드 보건청(PHE)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기 및 독감 예방법을 통해 
     COVID-19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 하도록 권고
   ①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 혹은 옷소매로 입과 코를 막음.
       (Catch it, Bin it, Kill it 링크 페이지 참조.)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휴지통에 버릴 것
   ③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고,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에는 손 소독제를 사용
   ④ 증상이 있는(unwell) 사람과 가까운 접촉은 피할 것
   ⑤ 자주 만지는 물체와 표면을 깨끗이 소독
   ⑥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ㅇ 증상이 우려될 경우 NHS 111로 전화하되, GP 혹은 다른 의료시설로 직접 방문하지 말 것
 ㅇ 더 자세한 정보는 PHE 블로그와 NHS.UK에서 확인
 ㅇ 공중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에는 권장되지 않음.
     (의료 환경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 혜택의 증거가 없음.)
 ㅇ 지난 14일 내에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 지역을 다녀온 자의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NHS 111로 전화(온라인 서비스 : https://111.nhs.uk/covid-19) 후 자가 격리
     (실내에 머물면서 타인접촉을 피할 것)
    - 후베이성 지방을 떠난 후 14일까지 교육 환경이나 직장에 출근하지 말 것
    - 2.19 이후 한국의 대구 및 청도, 이태리 북부,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이들에 대해서도 증상 관계없이
       NHS 111 전화 후 자가 격리
      ※ 북부 이태리
        - (Lombardy 지역) Codongno, Castiglione d’Adda, Casalpusterlengo, Fombio, Maleo, Somaglia,
           bertonico, Terranova dei Passerini, Castelgerundo, San Fiorano)
        - (Veneto 지역) Vo’Euganeo
  ㅇ 지난 14일동안 특정 국가 또 지역에서 돌아온 경우 수행할 조치에 대한 조언
    - 후베이 외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에서 돌아온지
       14일 이내 기침, 고열, 호흡이상이 있을 경우(경미한 증상이라도) 자가 격리하고 NHS111 신고
    - 2.19 이후 여타 이태리 북부(Pisa 북부, Florence, Rumini),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기침, 고열, 호흡이상이 있을 경우 (경미한 증상이라도) 자가 격리하고
      NHS111 신고

6. 바이러스 생존 가능 기간
  ㅇ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의 결정 요인
    - 바이러스가 어떤 표면에 있는지
    - 햇빛에 노출 되는지 여부
    - 온도와 습도의 차이
    - 세제에 노출
  ㅇ 대부분 경우, 오염된 표면에 있는 전염성 바이러스의 양은 72시간 안에 크게 감소
  ㅇ 유사한 바이러스가 손으로 옮겨질 경우 짧은 시간 생존
  ㅇ 따라서 자주 만지는 딱딱한 표면 청소와 주기적인 손 씻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됨.

7. 안면 마스크에 대한 지침
  ㅇ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에 안면 마스크(외과용 마스크 혹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음.
  ㅇ 마스크는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염시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증상이 있는 개인
      (의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만 착용할 것
  ㅇ PHE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청결 유지와 타인 혹은 잠재 감염자와의 접촉
      (2미터 미만)을 피할 것을 권장
  ㅇ 투명벽 뒤에서 일반인과 거래하는 직원은 모두 공기 중 입자로부터 보호됨.

8. 직원이 몸이 좋지 않고 COVID-19 노출 의심이 있을 경우
  ㅇ 지난 14일간 해당 특정 지역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정상적인 업무 계속
  ㅇ 중국 혹은 감염 국가 방문 후 직장에서 몸이 좋지 않은 경우, 감염 의심자는 타인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
     - 자가 격리가 가능한 방이 있을 경우 문을 닫고 있어야 하며 창문을 열 수 있는 경우 환기
  ㅇ 개인이 몸이 안 좋은 경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1 또는 위급시(생명을 위협 받을 정도의 
      큰 사고 혹은 통증을 느낄 경우)에는 999로 전화
     - 지난 14일간 다녀온 나라 정보와 현재 증상을 설명
  ㅇ NHS 111로부터 자문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
     - 주변의 사물이나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것
     - 기침과 재채기를 할 시엔 휴지로 입과 코를 막을 것
     - 사용한 휴지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것
     - 만약 사용 할 수 있는 휴지가 없을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으로 기침과 재채기를 가릴 것
  ㅇ 의료지원을 기다리는 중 화장실이 가고 싶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별도의 화장실을 이용

9. 해외 감염 지역 여행 후 귀국 했을 경우
  ㅇ 지난 14일 내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 지역을 방문했던 자는 출근을 하지 말고 반드시
      NHS 111로 전화해 조언을 받고 자가 격리

10. COVID-19 의심 직원 혹은 대중이 직장에 있을(있던) 경우
  ㅇ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직장에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제한 또는 
      특별한 제어 조치 필요 없음.
  ㅇ 특히, 직장을 폐쇄하거나 직원들을 귀가 시킬 필요가 없음.
     - 대부분의 경우가 음성 판정을 받으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11. COVID-19 확진 직원 혹은 대중이 최근에 직장에 있던 경우
  ㅇ 직장 폐쇄는 권고되지 않음.
  ㅇ 경영팀은 PHE 지역 보건보호팀(Health Protection Team)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상황에 대해 논의
     -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예방 조치 등에 대해 조언 받음.
  ㅇ 각각의 환경에 대한 위험평가는 보건보호팀과 사내 책임담당자가 함께 수행
     - 직원 관리에 대한 조언은 이 평가를 기반 수행
  ㅇ 보건보호팀은 또한 해당 확진자에 직접 연락하여 격리 및 다른 접촉자 식별에 대해 조언하고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들과도 연락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
  ㅇ 사무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공용 구역 청소에 대한 조언은 보건 보호팀에서 제공

12. 직장 내 개인이 확인된 COVID-19 사례와 접촉했을 때
  ㅇ 직장에서 확진자 발견시, 지역 보건보호팀이 관련 직원에게 조언을 제공
  ㅇ 접촉 직원 정의
     - 근거리 대면(close face-to-face) 또는 직접(touching) 접촉한 직원
     - 증상을 보이는 직원과 일정 기간동안 대화를 했거나 그 직원이 기침을 한 경우
     - 체액을 청소한 자
     - 친한 친구 그룹, 직장동료 그룹
     - 확진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직원
  ㅇ 접촉만으로는 감염자로 고려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 없음.
     - 단, 최근에 감염자와 근접한 접촉이 있었을 경우, 증상이 없는 자라도 14일 간 자가 격리
     - 접촉자는 보건보호팀으로부터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있을 것
     - 14일의 관찰기간 동안 기존 증상이 악화 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NHS 111에 전화하여 재평가
     - 기침, 발열, 호흡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COVID-19 검사
     - 14일간의 관찰기간 중 어느 때라도 증상이 좋지 않아 COVID-19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양성판정을 받게 되면 확진자가 되어 감염 치료를 받게 됨.
  ㅇ 확진자와 접촉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직장에 계속 출근

13. 직장 결근 증명
  ㅇ 첫 7일간의 병가에 대해 의료 증빙 서류를 요하지 않으며 7일 이후의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떤
      증빙서류를 요할지 결정
  ㅇ 직원이 COVID-19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숙주 또는 접촉자인 경우 NHS111 혹은 PHE는 해당 
      직원에 근무 대신 자가 격리를 권고
  ㅇ 정부가 발표한 공중 보건 자문에 따라, COVID-19가 의심되는 직원이 자가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결근기간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의학적 증빙 서류 제출에 대해 재량을 보여줄 것

14. 지난 14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조언
  ㅇ 현재, 리스트에 나열된 지역 외에는 최소의 확진자만 존재하므로 개인의 확진자 접촉 가능성은 낮음.
  ㅇ COVID-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직장에 출근 가능
  ㅇ 본인이 COVID-19 확진자와 근접 접촉(close contact)하였다고 인지를 한다면 
      NHS 111로 조언을 구할 것

15. 영향지역으로부터 온 우편물, 소포 및 음식물에 대한 취급 
  ㅇ 직원은 직장 내 기존 위험 평가 및 보안 시스템을 따를 것
     - 특정 지역의 우편물 또는 화물 취급으로 인한 위험 증가는 인지되고 있지 않음.

16. COVID-19 감염 의심 또는 확정 사무실과 공공장소 청소
  ㅇ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기침, 발열, 숨가뿜을 포함한 독감 증상과 유사하며,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자와 접촉한 모든 표면을 청소 해야 함.
     - 체액으로 오염된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표면 혹은 사물
     - 변기, 손잡이, 전화기 등 접촉이 잦아 오염 빈도가 높은 부분
  ㅇ 증상자가 잠시 머무르거나 지나간 장소(복도의 통로)의 경우 체액으로 가시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한 특별한 청소 또는 소독 필요 없음.
  ㅇ 작업장 법률 및 관행은, 공용 공간에서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경우  일회용 천과 가정용 세제를 
      사용하여 청소 하라고 권장

17. 휴지를 포함한 쓰레기 처리
  ㅇ 개인이 사용한 휴지, 또는 마스크는 플라스틱 휴지통 봉투에 넣어 봉한 후 두 번째 플라스틱 
      봉투에 넣어 다시 밀봉하여 표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
  ㅇ 해당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 일반 쓰레기로 분류 가능
  ㅇ 해당자가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당국이 알려줄 것.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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