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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체류시 적법한 비자 소지 필요

한-체코 사증면제 협정은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사증없이 양국에 입국할 수 있으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상대국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중인 일부 우리국민들께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90일이 되기 전에 주변국가로 출국한 후 체코로 재입국하는 행위(슁겐조약 위반 주의: 유로저널 편집부 주)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입국이 지연되거나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90일을 초과하여 체코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인들은 상기 협정 내용을 유념하셔서 체류자격에 맞는 적법한 사증을 취득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당부드린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체코대사관(+420-234-090-411, czech@mofa.go.kr)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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