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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교민과 교포란 ?

by 편집부 posted Mar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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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글에 대한 유로저널의 설명을 옮겨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로저널 편집부 입니다.



우연히 게재하신 글을 올리신 것을 읽어 본 것중에 잘못되었거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알려 드립니다.



아래 글중에 외교부 자료를 인용하신 것중에서 재외국민과 재외국민 등록을 구별 잘못하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1, 재외국민의 뜻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즉, 현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재외국민은 참정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국방의 의무를 집니다.



>>>>> 이러한 재외국민들중에 해외에 거주를 3 개월이상 희망하는 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입니다.




2, 재외동포란 국적에 관계없이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들이 해당합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을 비롯해 해외 국가에서 국적을 취득한 자 등과 한국 국적을 소지한 재외국민 등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한인들이 이에 속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재외국민이시며 또한 재외동포에 속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거주국 국적 등만을 가지신 분은 재외국민에는 속하지 않지만


 

재외동포이십니다.




현재 재외국민은 220만명내외 정도, 재외동포는 720만명내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치권은 750만 재외동포들은 국력이며....등등으로 말합니다.




3,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



영주권자는 거주국 국적을 취득않고 해당 국가에 거주 기간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허가(영구/영주 비자)를 받은 자로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즉 재외국민입니다.



시민권자는 거주국에서 거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거주국 국적법에 따라 복수 국적을 허용하면 거주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거주국에서 가질 수 있으나, 한국 국적법은 복수국적을 허용치 않아 거주국 국적등을 취득하면 취득 후 1 개월 후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영주권자가 거주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많이 있어 복수국적(혹은 이중국적)을 소지하게 되는 데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타국의 국적 취득 후 1 개월이 지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한국 여권 무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 국적을 취득 후 자진 신고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모르기에 한국 국적도, 거주국 국적도 동시에 갖게 되고 한국 여권도 그대로 소지하는 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말하면 여권법 위반(무효된 여권을 사용하기에)이며 이 여권을 가지고 한국을 출입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는 여권을 사용해 출입국했기에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자신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든 한국 국적 상실을 한국 정부에 신고치 않았든 한국 국적법에 의거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외국인이기에,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척 하면서 무효된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니 당연히 처벌 받아야 겠지요...



형벌은 무겁습니다.



여권법 위반이나 출입국 관리법 위반은 2/3 년이하의 징역이나 2/3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이 있습니다.



몇몇 예를 보면 한국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 데, 같은 해외 한인들이다보니 해당 출입국 관리소 공무원들이 관대하게, 두 개국적중 하나를 포기 하라,,,그리고 운좋으면 벌금없이..운 나쁜 분들(특히 자주 출입국하시는 분들)은 100-수 백만원의 벌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병역 대상자는 콧물도 없습니다. 



즉, 병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출국이 정지되고 신체검사를 받으실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 만료 후 연장시나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한국 대사관에서 거주국 국적 취득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그때는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로  교포의 뜻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적자(외국국적자), 영주권 소지(한국 국적자)나 기타 비자 등으로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분들을 말하며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흔히들 구분하기를 해외 거주자들중에 주재상사원, 외교관,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청년, 일시 체류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교포라 불리웁니다.



비록 긴 글이었지만 저도 정신없이 쓰다보니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 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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