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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 한국 대사관 발표 코로나 19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2020년 04월 29일 14:00 현재 기준





코로나 19 관련 정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또는

전화문의 (+82-2-2663-1339, +82-2-2163-5945)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입국 관련(자가격리·시설격리, 격리면제서 발급 등)



Q.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 조치란 무엇인가요?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습 니다. 항공기에서 내리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시행하여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한 후 아래와 같이 조치하게 됩니다.



o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음성으로 확인되면 14 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 실시



o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 일간 자가격리



※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 (단기체류 외국인) 14 일간 시설격리(시설격리 비용 본인 부담, 1 일 10 만원)



- 무증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및 검사 방안




1221-게시판 1 사진.png



Q. 격리면제서가 무엇인가요?



A. 관할 대사관에서는 한국을 방문하는 우리국민 및 외국인중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격리면제서」와 함께 「격리면제 관련 주의사항에

대한 동의서」를 우리 검역당국에 제출하시면 자가격리 의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 대상 : 우리국민,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중 D-8, D-9 사증 소지자



o 범위 및 제출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 관계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계약, 투자, 기술 지원 등

※ 제출서류 :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 인도적 목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촌)의 장례식 참석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여권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o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입국 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시설에서 대기 필요



※ 자유로운 이동불가, 통상 1~2 일 소요, 비용은 무료



o 신청방법은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글(안전여행정보 386 번글) 참조

- (코로나-19 관련) 격리면제서 관련 변경사항 알림(발급기준 변경, 면제서 수정본 및 동의서)



http://overseas.mofa.go.kr/gb-

ko/brd/m_21426/view.do?seq=134487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격리면제자에 대한 입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격리면제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외교(A-1) 또는 공무(A-2) 체류자격 외국인



A. 공항에서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ᆞ입력 등의 능동감시

하에 예외적으로 격리면제하고 있습니다.



※ 붙임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 안내 자료 참조



Q. 한국인 가족과 함께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구성원)가 입국하는 경우에 한국인은 자가격리,

    외국인 배우자(또는 가족)는 시설격리하게 되나요?



A. 단기체류 외국인이 우리국민 또는 국내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면서 거소도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분명하나, 거소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시설 격리)



o 시설 격리 예외 대상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 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 세 미만 아동에 한함.



o 제출 서류



-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Q.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및 「자기진단앱」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A.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국내 연락처 확보 및 앱 설치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해외 핸드폰을

사용중이시라면 아래 방법으로 앱을 설치하실 수 있으며, 미이행시 입국이 거부됩니다.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로밍 실시


o 한국 유심 현장 구매 및 앱 설치


o 해외 핸드폰에 앱 설치 및 국내 연락가능한 가족 연락처 제공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대상 :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등 자가격리 대상자



※ 자가진단앱 설치 대상 : 격리면제자인 능동감시 대상자




Q. 공항에서 지방 자택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외 입국인의 지방 이동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체단체에 전화 문의(지역번호 + 12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에 있다 귀국했는데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나요?



A. 질별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 19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콜센터는 365 일 24 시간 이용 가능하며 국내에선 (국번없이)1339 로,

해외에선 +82-2-2663-1339 번과 +82-2-2163-5945 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료). 또한 카카오톡 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를 추가하시면 카카오톡

문자상담(월~금, 09~18 시 상담가능)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 외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됩니다(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 할 수 있음).


- 홈페이지 게시글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안심밴드 착용) 안내’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

ko/brd/m_21426/view.do?seq=13448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 백만원 이하 벌금(4 월 5 일 부터 징역 1 년, 벌금 1 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 검사 · 치료 등 방역당국(지자체) 지시 불응시에는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

입국금지 처분 부과 가능



2. 한국 입국 사증 발급 관련



O 법무부와 외교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 19 유입 차단을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 심사

강화’,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단기사증 효력정지) 2020.04.0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중 한국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증 재신청 필요



※ 단기취업 C-4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제외


- (사증 심사 강화) 의료기관이 발급한 코로나 관련 진단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필요, 건강상태

인터뷰 실시



※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사증(C-3) 발급 지양


-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제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한 국가/지역에 대해 상호주의 차원에서

실시




※ 영국 국적자는 해당사항 없음.



※ 홈페이지 게시글 ‘(코로나 19 관련)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참조


http://overseas.mofa.go.kr/gb-

ko/brd/m_21426/view.do?seq=134487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2



3. 항공 등 국제선 교통편 이용 관련



Q. 영국 공항이 폐쇄될 계획이 있나요?



A. 현지 언론에서 공항이용객 감소로 인한 공항운영사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며, 이에 정부가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항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의 공항폐쇄

계획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Q. 한국행 전세기 운항 계획이 있나요?


A. 런던-인천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세기 운항 계획은 없습니다.



Q. 런던-인천 직항편 운항 현황은?


A.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항공사 별로 항공편 결항, 비운항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직항항공편 운항 관련정보는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대한항공: www.koreanair.com

o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 영국항공: www.britishairways.com



Q. 영국 전역 외출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A. 3.23(월) 저녁부터 영국 전역에 외출금지령이 내려져 필수 불가결한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항공편 이용을 위한 공항 이동은 가능하며, 필요시 여권, 항공권 등을

증빙자료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Q. 발열증상이 있으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한가요?


A. 3.30(월) 이후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외국발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내ᆞ외국인 모두 해당)를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열검사에서 체온이 37.5°C가 넘으면 항공기

탑승이 거절됩니다.



Q. 유럽 및 여타 지역에서 영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의 영국 입국과 관련하여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유럽 및 여타 다른 국가에서 출발한 후 영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가는 항공편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국 도착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자 유무를 확인 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입국 제한 및 격리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 영국에서 유럽의 항공사를 통해 유럽 공항에서 갈아타는(유럽국 경유)  경우의 예를 들면 KLM, AIRFRANCE를 사용 가능합니다.  두 항공사는 코드 공동 사용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이나 파리에서 환승(갈아타는 경우)하게 되는 데 먼저 런던 공항에서 체온 검서를 37.5도를 넘게 되면 탑승이 거절된다. 이어 환승해야하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에서 한국행을 탑승하기 전에 37.5도를 넘기면 14일간 현지 격리 후 재조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한국행 탑승을 허락받게 된다.




Q. 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갈 수 있나요?



A. 영국에서 출발하여 도하, 나리타 등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유편이 운행 중입니다.


출발전 해당 경유국의 입국 및 경유 허가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유국 소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 등 참조)


※ 같은 공항 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시는 경우에는 경유로 인정되지만,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 에는 입국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출발전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아랍에미리트(UAE)는 3.25(수)부터 모든 UAE 출도착 항공편 및 경유 항공편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나, 에티하드 항공사에서는 아부 다비에서 인천 간 편도 직항노선에 대해 임시 특별기를 4 월

5 일부터 5 월 15 일까지 주 3 편씩 운항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o 다만, 이번 특별항공기는 UAE 체류 외국인들의 자국 복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며, 보건·안전을 위해 탑승인원 수에 제한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랍에미리트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게시글 ‘코로나 19 확산 관련 UAE 항공 직항 노선

동향(4.23)’ 참조



http://overseas.mofa.go.kr/ae-

ko/brd/m_11118/view.do?seq=134578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

=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Q. 기존에 있던 항공편이 취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해당 항공사 측의 안내에 따라 예약 변경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런던에서 프랑스로 가는 유로스타 기차 탑승 거부를 당했습니다.



A. 유로스타 측에서는 프랑스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입국 규제에 따라 프랑스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제 3 국민의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로스타 측 안내에 따라 환불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영국 체류 관련



Q. 코로나 19 와 관련하여 자동 체류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A. 3.24(화) 영국 내무부 장관(프리티 파텔, Priti Patel)은 코로나 19 로 인한 여행 제한이나

자가격리로 인해 귀국이 여의치 않은 모든 외국인의 비자를 5.31(일)까지 연장해 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비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내무부 이민팀에 이메일(CIH@homeoffice.gov.uk)을 통해 비행기 운항 제한 또는 합법적인 자가격리로 인해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증명하고 비자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방문자 포함) 중 코로나 19 로 인해 여행제한 또는

자가격리 되어 비자 만료 후에도 영국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는 불법체류 또는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o 신청대상자 : 2020.1.24. ~ 2020.5.30. 사이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자 중 코로나 19 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자



o 기재 사항 : 성명(Full Name), 생년월일(DD/MM/YYYY), 국적, 이전 비자 번호(Previous Visa

Reference Number), 출국 불가 사유 (예: 항공권 취소, 자가격리 등)



※ 기존에는 비자 종류를 변경할 시(예: Tier 4 에서 Tier 2 로 전환) 모국으로 돌아가서 비자 변경

후 영국으로 재입국해야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예외적으로 5.30.까지 영국 내에서 비자 전환이

가능함.



- 체류자격(비자종류) 변경은 해당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 충족 및 정식 비자 신청



※ 비자 만료 기간 연장 관련 영국 정부 안내문



https://www.gov.uk/guidance/coronavirus-covid-19-advice-for-uk-visa-applicants-and-

temporary-uk-residents



Q. 비자 만료일 전까지 항공편을 구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영국 Home Office (UK Visa and Immigration-Tel. 0300-123-2241)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에서 영국 비자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코로나 19 로 인해 주한 영국비자접수센터는 일시적으로 영국 비자 접수를 중단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영국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www.vfsglobal.co.uk/kr/kr) 게시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영국으로 입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A. 현재 영국 정부에서는 우리국민의 영국 입국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국 도착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항공기 내

유증상자 발생 시 입국제한 및 격리 조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Q. 코로나 19 감염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국 보건 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다면 7 일간 자가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가격리 중 견딜 수 없이 증상이 심해지거나, 7 일 자가격리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NHS

111 online 을 통해 문진을 받으시고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자료는 주영한국대사관 제공 자료임>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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