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동유럽
2020.04.08 05:10

슬로바키아 보건청 공지내용

조회 수 1207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슬로바키아 보건청 공지내용




슬로바키아 보건청(UVZ)은 2020.4.6.(월) 07:00부터 외국으로부터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의무적으로 동인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 격리하기로 하였으니, 슬로바키아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이를 위한 일시적 시설 격리



2020.4.6. 07:00이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위하여 슬 정부가 지정하는 시설에 격리됩니다.


음성판정시 자택격리로 전환되며, 본인 및 동거하는 가족은 시설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여야 합니다.


 * 기존과 같이 슬 입국 즉시 본인의 주치의(또는 코로나19 콜센터, 112)에게 의무적으로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시설격리 예외 대상



아래에 해당되는 자는 시설격리를 하지 않으며, 의무적으로 자택격리하여야 합니다.


*시설격리 예외 대상: 


1)임산부, 


2)방향/운동능력에 제한이 있는 사람, 


3)종양질환, 정신질환, 정신장애, 중증 면역장애, 만성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사질환, 뇌전증이 있는 사람, 특별 식사 관리/지속적,정기적 주사투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기타 고려될 만큼 심각한 건강상태에 있는 사람(진단서 필요), 


4)75 이상 고령자, 


5)외교관, 


6)상기1)~5)에 해당하는 자와 가까우며 슬로바키아 입국을 위한 국경통과시 동행하고 있던 자, 


7)미동반 미성년자
 
3. 의무 격리 면제 대상



1) 화물트럭, 화물선, 화물수송기, 화물기차, 의료차량, 장례 관련 종사자, 자국민 송환용 교통수단 운전자 등은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검사 대상 아님).



 * 상기 격리면제자가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주치의(또는 응급번호 112)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격리면제자는 특정기준 이상 마스크 및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는 등 업종별로 명시된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2) 슬로바키아 내 또는 슬로바키아 국경 밖 30km이내에 영구 또는 임시 거주하는 자로서 국경을 통과하여 국경으로부터 30km 이내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자는 의무 격리에서 면제됩니다(코로나19 검사 대상 아님).

  * 다만, 국경 통과시 직장에서 발급해 주는 고용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3) 기타 정당한 사유로(in justified cases) 슬로바키아의 관련 분야 정부기관이 면제요청서(면제요청 사유 포함)를 제시할 경우 슬로바키아 보건청은 의무 격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may grant an exemption).

  * 다만, 면제되는 경우에도 슬로바키아 입국시 국경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로저널광고

  1. 꿈에 그리던 밥 맛을 내는 쌀: 고시히카리 (유메니시키) 유럽 도소매 환영

  2. 복수 국적, F4 비자, 거소증, 동포 주민등록증

  3.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 국적의 모든 것

  4. 해외동포들의 한국 거주하면서 일 하려면 필요한 F4 비자란 ?

  5. 교포들의 거소증, 주민등록증 만들기 (자주 변경, 확인 필요)

  6. 유로저널 광고 다양한 크기 안내

  7.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배는 한국산입니까 ? 한글 포장지라도 한국산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 !!

  8. 유로저널 4월 14일자 일본어어 표기 쌀 광고 게재건에 대한 유로저널의 입장 (일부 내용 첨부)

  9.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선언문 : (사) 해외동포언론사협회

  10. 유로저널 각국 단독 홈페이지 관리 담당 편집장 초빙

  11.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의 차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 교민과 교포란 ?

  12. 해외에서 실질적으로 언론 활동과 역할을 하는 언론사들만의 모임에서 소식

  13. 네델란드 / 스페인 마드리드 지역 유로저널 배포 현황

  14. 전 세계 어디서나 '유럽 한인 대표 시사 정론 언론사' 유로저널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

  15. 조선일보도 가짜(허위)뉴스로 유로저널 관련 사실 왜곡해

  16. 박정희는 남조선로동당 군사총책으로 체포되어 군 검찰이 사형 구형 (전형적인 빨갱이)

  17. 유럽 19개국에 귀사를 유일하게 홍보합니다!

  18. 박정희를 겪은 70대 노인의 글(퍼옴)

  19. 유로저널 기자 확인 요망 공지 사항 / 유로저널 소개면 외부 사고로 2020년 6월 22일 개편

  20. 한국 인터넷에서 읽을 수 없는 유로저널만의 단독 기사 !!!

  21. 재유럽 한인 두 단체에 대한 유총련의 입장 (분규 상태의 두 유총련)

  22. 정부/대사관 공지 면에도 한인 사회에 알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23. 유럽 내 각종 금융 사기사건, 미리 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4. 게시판 사용 방법이 2010년 10월26일부터 새로 바뀌었습니다.

  25. 이승만 ,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관을 국민 세금으로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에 대한 명쾌한 정리

  26. 영국 한인연합회가 새로 출범합니다.

  27. 레크링하우젠 한인회2024년신년행사

  28. 2023 충청북도 농식품 네델란드 홍보판촉전

  29. 영국 K-POP 대회 개최

  30. 재외동포 간담회

  31. 재영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수정된 새 내용)

  32. 내년 한-영 워킹홀리데이 5000명으로 확대

  33. 독일 한인 사회 11월 말부터 각종 행사 개최 모음 ( 6건: 본 , 베를린, 쾰른,프랑크푸르트 등)

  34.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재자 등록

  35. 2023영국 한인회 송년잔치

  36. 영국 송영주 한인회장 후보 공약 발표문

  37. 영국 K-POP 대회 개최

  38. 제 104회목포, 전라남도전국체육대회, 재독동포의후원에 감사드립니다.

  39. 2023년도 한국 기업 대상 법률 자문 사업 시행

  40. No Image 01Nov
    by 편집부
    2023/11/01 by 편집부
    Views 37 

    정정 공고

  41. No Image 01Nov
    by 편집부
    2023/11/01 by 편집부
    Views 29 

    최근 이스라엘 정세 관련 신변안전 유의 당부

  42. 2023년 제7차 순회영사(슈투트가르트 지역) 안내

  43. No Image 01Nov
    by 편집부
    2023/11/01 by 편집부
    Views 33 

    브라티슬라바 시티투어 버스 한국어 음성 안내 설치 완료

  44. 한-슬 친선 음악회신청 안내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3 Next ›
/ 30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