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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한국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 2차 발표 및 질의 응답



 



     (7월 12일 발표, 유로저널 7월 21일 46면부터 47면에 게재 예정)



 



 



     1 차 발표는 본 홈페이지 같은 한인 게시판 5676 번에 게재된



 



해외에서 한국을 입국하기 위한  예방 접종 완료자 해외 입국 체계 개편 방안을 참고하시길 바람



 



 



1259-46면과 47면 상단 1.png 1259-46면과 47면 상단 2.png 1259-46면과 47면 상단 3.png



 



 



 



해외입국자‘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 “PCR 음성확인서의 검사방법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 되었다면 인정



 



 



* ,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번역인증문* )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 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 번역본은 인증 불요



 



 



 



2. “PCR 음성확인서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RT-PCR, LAMP, TMA, SDA, NEAR )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됨.



 



 



 -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와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3. “PCR 음성확인서발급 시점의 기준은 



 



 



*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검체채 취일이 아닌 발급일 기준으로 판단)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 PCR음성확인서를 SWAB TEST(인후도말검사) 외에



 



  SALIVA TEST(타액 검사)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가능한지?



 



 



* 검체 채취 방식*과 관계없이 분석 방식이 RT-PCR(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반응)검사인 경우라면,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 가능



 



 



: 그 외 검사기관, 발급일자 등 음성확인서 내 기재 조건(5번 질의 참고)은 준수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5.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 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생년월일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 등 가능), 검사방법 ,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등



 



 



>>> 검사 방법은 NAATs, PCR, LAMP, TMA, SDA 등  



 



 



6. ‘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병원 이메일, 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7. 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지?



 



 



* 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 (필리핀 , 인도네시아(7.13일부터 적용) , 러시아(항만 입국자에 한하여 적용))에서 출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이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음성확인서면 모두 인정



 



 



 



8.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 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력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입국 후 사후제출(출력 필요)도 인정하고 있으나,



 



제출시까지 공항 대기* 또는 시설에서 격리 가능(시설비용 자부담)



 



 



 



>>> 공항대기는 장시간 혹은 항공기 마감시간 이후 대기가 필요한 경우 공항대기 불가하여



 



      시설에서 격리해야함(공항 내 숙박 및 식사제공은 불가 



 



 



9.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 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경우



 



 



 →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 B국가 모두 발급 가능



 



 



 →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 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 다만, 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10. 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 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11. 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2. A비자 소지자 또는 예방접종완료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대상인지?



 



 



* A비자(A1: 외교, A2: 공무, A3: 협정) 소지자(외국인), 예방접종완료자 도 입국시 PCR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13. 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PCR 음성 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4. “PCR 음성확인서제출 제외 대상은?



 



 



*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인도적(장례식 참석) 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



 



 



* 항공기 승무원



 



 



*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내외국인 공통/본인입증책임)



 



 



* 미얀마 發 내국인 입국자(’21. 2. 27. 입국자부터 한시적 제외)



 



향후 해외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5. 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경우 조치 사항



 



 



* PCR음성확인서 미소지(기준 미달 포함) 시 내국인이라도 항공기 탑승이 제한(’21. 7. 15.)



 



 



>>>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탑승제한 중(7.4일부터 시행)



 



 



>>> 다만,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 한 경우에 한함) 및 장례식 참석위한 격리면제자 등 음성확인서 제출 제외 대상(14번 문항 참고)은 음성확인서 없이도 탑승 가능



 



 



* 국내 도착 후 제출한 음성확인서를 확인한 결과,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 7(시설사용료* 84만원 자부담) 후 자가격리 7일 조치됨.



 



(남아공, 탄자니아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격리 14 / 시설사용료 168만원 자부담)



 



>>> 시설사용료 12만원/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시에도 본 절차 적용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12, 비용 자부담),



 



격리면제서 소지 내국인은 예방접종 유무 관계없이 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16. 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 조치사항 



 



 



*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며, 국내 도착 후 확인결과 기준미달이 확 인된 경우 입국불허 조치



 



   (항만의 경우, 전 선원 하선금지)



 



 



>>> 음성확인서 제출을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 가능



 



 



>>>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면제 기준을 충족한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 불허 예외(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 확인 후 격리면제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하더라도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외국인(·단기체류 모두)은 입국금지  



 



 



17. 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



 



     “PCR음성확인서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 운송수단의 장(항공사, 선사 등)이 기상악화, 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본인 입증 책임) 



 



 



< 한국 방역대책본부 발표 정리>



 



 



유로저널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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