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랑스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by 편집부 posted Aug 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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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프랑스대사관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공고


 

 

주프랑스대사관은 회계 보조 업무에 일반직 행정직원 1명을 아래와 같이 채용할 예정이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2019.8.9.() 16:00(한국시간 기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



바랍니다.


 

 

 

채용 직종 : 일반직 행정직원



채용 인원 : 1



근무 개시(잠정) : 2019.9월 중순 예상



자격 요건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 프랑스어 능통자



-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7조에 등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7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외국인으로서 현지 해당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와 여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자의 경우에도 행정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해외


이주법상 제4조 및 제6조상 해외이주신고 대상자는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자


 

 

(우대 사항)



- 재외공관 회계 업무 유경력자, 공공기관 예산 업무 유경험자



- 회계학 등 회계업무 유관분야 전공자




- 프랑스어 B2이상 우대



- 컴퓨터 활용(한글,워드,엑셀 등) 능력 우수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이상자 우대


 

 

 

근로형태 : 정규직 (3개월 수습기간 포함)



보수



- 기본급 :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상한액 범위 내)



- 상여금 : 월 기본급의 100% 지급



- 부임항공료 지원 (1년 이상 근무 시 귀임항공료 지원)



- 주거보조비 및 기타 :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 적용 


 

 

운영지원과 회계 업무 등

 

 

 

접수처 : gen-fr@mofa.go.kr 로 이메일로 제출



- 마감 : 2019.8.9.() 16:00까지 (한국시간 기준)



- 메일 제목은 운영지원과 행정직원 지원(응시자 성명)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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