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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우편투표실시 도입 촉구청와대 청원 진행중




지난 11월 10일,  "250만 재외국민유권자를 위한 <우편투표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서 현재 진행중이다.



뉴질랜드 거주 곽상열씨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해외에 살고있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유권자등록을 모두 마치고 투표일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Covid-19 때문에 재외공관투표소의 모든 선거업무는 중단되므로써 결국 투표는 불가능했다”라며 재외국민 투표도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지난 선거는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전세계 55개국 91개 재외공관 투표소가 문을 닫고 재외선거를 중지함으로써 사전신고를 마친 재외 선거인의 50.7%가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특히 전체 자가격리나 전면 통행금지가 실시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실시하고 있던 독일에서는 재외선거업무 중지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커서 쇼설미디어를 통한 선거업무중지 철회를 요구하는 캠페인이 벌어지는가하면 청와대 청원을 했었으며 또 민변과 함께 재외국민 참정권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소송을 내기도 하였다.



현재 해외동포 약 750만중 대선과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있는 나라 밖 유권자는  2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외선거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은 없지만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선거인들이다. 여기서 국외부재자들은 주로 상사주재원 및 외교 관, 현지 기업 취업자, 유학생, 청년 교류, 일시 방문자 및 관광객들과 그 가족들로 한시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들로서 전체 재외선거 유권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유권자들에게는 허용되는 우편투표가 정작 재외유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어



해외 투표소는 대부분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해외공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선 몇 시간씩 차로 달려가거나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투표를 할 수 있 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유권자들에게는 허용되는 우편투표가 정작 이러한 재외유권자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외거주자의 선거권과 평등권 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또한 투표소가 너무 멀어도 거소투표는 허용이 안되고 무조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 를 해야만 해서 결국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재외선거관련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으로 인해 한편으로 입법자는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헌재의 결정(2004헌마644)에 반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야말로 거소투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외선거에 우편투표는 이미 실시된 적이 있어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이미 실시된 적이 있다. 유신헌법으로 중단되기 전인 1967년과1971년에 대선과 총선 각각 2회 독일 광부와 간호사, 월남 파병군인, 재외공관원, 해외 지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한 해외부재자 재외선거 실시가 되었는데 이 당시 재외선거는 우편방식으로 이루어졌었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거쳐 2009년부터 다시 도입된 재외선거에서는 우편방식이 아니라 공관 투표소방식으로 바뀌어서 투표방식에 관한 한은 과거보다 후퇴한 셈이다. 만약 우편방식 등을 통한 거소투표가 허용되었다면 선관위나 재외공관은 코로나 때문에 재외 선거업무중지라는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원추진위는 재외선거에서 우펀투표를 가능하도록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는  원래 국회국민청원을 해야 하지만, 나라밖 국민들은 국회홈페이지 접근이 어려워서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다며 이 청원이 국회로 전달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은 곽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정연진(미국 LA), 형주백(호주 시드니),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하재성(영국 런던), 이진경(캐나다 토론토), 정선경(독일 베를린), 박철현(일본 도쿄),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요준(브라질 상파울로), 이경로(미국 뉴욕),  최윤주(미국 달라스), 이덕호 (중국 칭따오), 정광일(한국 서울) 등을 공동대표 14인으로 재외국민유권자연대 우편투표 도입촉구 청원추진위원회가 냈고 11 16 0시를 기준 1205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오는 12 10일에 마감된다


청원참여는 여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22)에서 할 수 있다.





글. 유로저널 독일 베를린 정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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